태양광 공사 용접 불티로 창고 화재, 보험금 373,031,201원 구상 — 4단계 하도급 밑 용접공이라 원수급인 사용자책임 없어 기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2021. 10. 28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보험사(원고)의 373,031,201원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구상할 때도 가해자의 책임(사용자책임 · 채무불이행) 증명이 먼저다. 다단계 하도급이면 원수급인의 지휘 · 감독 여부가 결론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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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창고 건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중 용접 불티가 창고 안 플라스틱 팔레트에 떨어져 불이 났다. 임차인이 든 화재보험의 보험사가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주고 공사를 처음 도급받은 회사(피고)에 구상했는데, 실제 용접공은 여러 단계 하도급 아래 개인 사업체가 고용한 사람이었다.
사실관계
- 1임차인 회사는 2019. 4. 16.경 창고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에 임차해 상품 보관창고로 썼고, 2019. 5. 24.경 원고 보험사와 건물과 보관 상품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보험가입금액 11억 6,000만 원 = 건물 4억 6,000만 원 + 상품 7억 원)을 맺었다. 계약자 · 피보험자는 임차인이었다.
- 2건물주는 2019. 7. 22. 피고에게 건물 지붕 태양광발전소(99kW) 공사를 1억 3,200만 원에 도급했다. 피고는 2019. 12. 13. 공사 전부를 50,600,000원에 하도급했고(자재는 피고 제공), 하수급인은 구조물 공사를 29,700,000원에 재하도급했으며, 그 아래로 다시 두 단계를 거쳐 개인 사업체가 고용한 용접공이 작업했다.
- 32019. 12. 20. 11:58경 창고 지붕 구조물 용접 작업 중 떨어진 불티가 팔레트에 붙어 불이 나 창고와 보관 상품이 탔다. 소방서도 용접 불티를 원인으로 봤다.
- 4원고는 2020. 1. 23. 건물주에게 건물 손해 162,538,982원, 임차인에게 재고자산 손해 218,592,219원을 지급하고 잔존물 8,100,000원을 환입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373,031,201원을 구상했다.
법원의 판단
- 1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지만, 구체적 지휘 · 감독권을 유보했다면 사용자책임을 진다. 건설공사의 지휘 · 감독은 현장에서 공사의 운영 · 시행을 직접 지시 · 감시하는 것이고, 설계도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감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2다2615,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 2피고는 도급받은 직후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고 자재만 제공했으며 구조물 · 전기공사는 하수급인이 책임준공하기로 했다.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하고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을 부정했다.
- 3건물주에 대한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도 화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생겼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런 책임이 있더라도 이 보험의 계약자 · 피보험자는 임차인이라 보험사가 상법 제682조로 대위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건물주의 권리를 대위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보험사(원고)의 373,031,201원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도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용접공이 피고의 복이행보조자라는 새 주장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 책임의 상대방은 건물주이고 보험사가 대위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차인이 건물까지 보험에 넣은 것은 임대인에 대한 반환의무 위험 때문이라고 봤다 — 보험금을 건물주에게 줬다고 보험사가 건물주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