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낀 자동차전용도로 130m 후진 → 추돌 → 4분 뒤 2차 추돌 사망 — 세 차량 과실 50:20:30, 1차 추돌 차량 보험사도 20% 구상 27,532,882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808292022. 11. 25
한 줄 결론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27,532,882원과 2021. 10.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309474)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연쇄 추돌에서 앞선 사고를 낸 차량도 뒤이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확정판결로 물어 준 변호사 보수 · 소송비용도 구상 범위에 들어갔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화물차(원고 공제 차량)가 짙은 안개 속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출구를 지나쳐 130m를 후진하다 뒤따르던 화물차(피고 보험 차량)에 받혔고, 4분 뒤 다른 승용차가 정차 중인 그 화물차를 다시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2차 사고 손해를 물어 준 원고 공제사업자가 1차 추돌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나, 비율은 얼마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화물차(원고 차량)의 자동차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다른 화물차(피고 차량)와 승용차(제3 차량)의 자동차보험자다. 2019. 1. 14. 06:00경 원고 차량은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출구를 지나치자 다시 가려고 130m가량 후진했다. 일출 전이었고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20m도 안 됐다.
- 2원고 차량이 멈춰 전진 기어로 바꾸는 사이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적재함을 들이받았다(1차 사고). 피고 차량에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다. 약 4분 뒤 제3 차량이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아 제3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 2명이 다쳤다(이 사건 사고).
- 3피고는 제3 차량 보험자로서 보험금 합계 177,873,700원을 지급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했고, 확정판결(제3 차량 30% · 원고 차량 70%)에 따라 원고는 2021. 10. 8.까지 공제금 129,685,473원, 변호사 보수 2,366,900원, 소송비용 5,612,041원을 지급했다.
- 4원고는 피고 차량 과실 20%만큼인 27,532,882원을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1241118)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 차량은 안개로 시야가 극히 나쁜데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했고(도로교통법 제62조), 1차 사고 뒤 화재 진압만 시도했을 뿐 삼각대 설치 등 후행 추돌 방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봤다.
- 2다른 차량들은 경고를 하고 1차로로 피했는데 피고 차량은 전방주시 ·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1차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한 정차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 1차 사고 뒤 4분 만에 후행 추돌이 일어났으므로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했다. 제3 차량도 4분간 정차 · 화재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한 과실이 있어 과실비율을 50:20:30으로 정했다.
- 3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공동면책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만큼은 물론 피할 수 없는 비용(소송비용 · 상당한 변호사 보수)도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다14112, 96다54262 판결 참조). 이 청구는 다른 사고 당사자 사이의 구상이라 순환 소송인 재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27,532,882원과 2021. 10.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결 이유의 계산은 27,532,883원(137,664,413원 × 20%)이지만, 주문은 원고 청구액대로 27,532,882원을 인정했다.
- 1차 사고 뒤 정차한 차량의 후방 안전조치 여부가 2차 사고의 과실 판단에 반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62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