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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점멸 보행신호에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충격 — 택시 책임 30%, 건보공단 구상은 공단부담금 2,501,150원의 30%인 750,345원만(항소심 감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828472022. 04. 22

한 줄 결론항소 일부 인용 — 1심판결 중 750,3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공단 청구를 기각. 공제조합은 750,345원과 2018. 10.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23500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건보공단이 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자 측에 구상하는 금액은 "공단부담금 × 가해자 책임비율"이다.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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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 들어간 사람이 택시에 부딪혀 견갑골 다발골절을 입었다. 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을 택시공제조합에 구상했는데, 피해자 과실 70%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피해자가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손해배상채권 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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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18. 7. 24. 23:49경 택시 운전자가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주행하면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속도만 조금 줄인 채 정차하지 않고 가다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했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의 절반 이상을 건너온 피해자를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견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2피해자는 2018. 7. 25.부터 9. 3.까지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원고)은 총 치료비 3,514,170원 중 본인부담금 1,013,02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2,501,150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 3공단은 택시의 배상책임 공제조합(피고)에 2,501,150원 전액을 청구했고, 1심은 공단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제조합은 사고 당시 야간이고 1차로에 정차한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택시회사와의 통화에서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고 별도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다고도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행신호가 바뀔 무렵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운전할 수 없고, 이미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언제라도 정지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대법원 86도549 판결). 시야가 가렸다면 오히려 다른 차량처럼 정차하거나 서행해야 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어 공제조합은 배상책임이 있다.
  • 2다만 피해자도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이 있어, 피해자 과실 70%, 운전자 책임 30%로 봤다.
  • 3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나머지(피해자 과실비율 부분)는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 따라서 2,501,150원 × 30% = 750,345원만 구상할 수 있다.
  • 4채권 포기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택시회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대인 접보 취하서"에 피해자 발언이 적혀 있을 뿐 객관적 근거가 없고, 그 내용대로라도 치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넘어 공단이 대위할 채권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항소 일부 인용 — 1심판결 중 750,3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공단 청구를 기각. 공제조합은 750,345원과 2018. 10.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점멸 보행신호에 진입한 보행자 · 자전거와 차량 사이의 과실은 이 사건에서 70:30으로 봤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점이 보행자보다 과실을 크게 본 요소다.
  • 피해자가 가해자 측에 "치료비 안 받겠다"고 말했더라도, 건보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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