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122% · 시속 173km 차량과 급차로변경 차량 충돌로 이륜차 운전자 사망 — 합의금 750,000,000원(위자료 1억 · 상실수익 6억 4,500만)을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내부 분담 50:50으로 225,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단50901242024. 05. 3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보험사에 225,000,000원과 2021. 1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1/2씩).
실무 포인트공동불법행위 보험사 사이 구상에서는 먼저 보상한 보험사의 합의금이 부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존중되고, 다툼은 과실비율로 간다. 사망 위자료 1억 원은 음주 · 급차로변경이라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봤다. 항소심(2024나34568)이 양쪽 항소를 기각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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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 · 과속 차량이 5차로에서 2차로로 연속 차로변경하던 차량을 충돌하고 회전해 유턴 대기 중이던 이륜차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음주 차량 보험사가 유족과 7억 5천만 원에 합의한 뒤 상대 차량 보험사에 80% 구상했다. 두 운전자의 내부 과실 비율은 얼마이고, 합의금은 적정한가.
사실관계
- 12021. 8. 7. 08:12경 원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제한속도 50km 도로를 시속 173km로 2차로를 달리다,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바꾸던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 좌측 측면을 충돌했다. 원고 차량이 회전하며 유턴 구간의 이륜차 두 대와 택시, 승용차까지 연쇄 충돌해 원고 차량 동승자(33세 여성)와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세 명이 다쳤다.
- 2원고 보험사는 2021. 11. 3. 사망한 이륜차 운전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해 위자료 100,000,000원 + 상실수익액 645,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 = 750,000,000원을 지급했고, 피고 보험사로부터 2021. 10. 29.과 2022. 10. 28. 각 75,000,000원을 환입받았다. 원고는 과실비율 20:80을 주장하며 450,000,000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90:10과 적정 보험금 614,346,781원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동불법행위 — 블랙박스 · CCTV상 피고 차량은 5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연속 차로변경했고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가기 전 후방을 봤다면 원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음주 · 과속(173km/h) · 전방주시 위반과 후방주시 위반 · 급격한 진로변경이 경합했고 내부 부담비율은 50:50.
- 2구상권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 채무를 지므로, 한 보험사가 전액을 지급해 공동면책시켰으면 다른 보험사의 부담 부분을 직접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96다19765 판결).
- 3합의금 적정성 — 피해자의 성별 · 나이 · 가동연한 · 직업 · 수입으로 산정한 일실수익 693,455,042원 범위 안에서 645,000,000원으로 합의했고, 음주운전과 급차로변경이라는 중대 과실로 사망한 피해자 ·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비난가능성이 커 위자료 100,000,000원도 적정하다. 합의에 피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포기가 포함돼 피고도 면책됐다. 보험사 · 공제조합 사이 구상에서는 먼저 보상한 쪽이 산정한 보험금을 부당한 특별 사정이 없으면 존중해야 하고, 두 보험사가 가입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64조도 과실비율 · 면부책만 다투고 지급보험금 적정성은 다투지 않는다고 정한다. 합의금을 낮게 제시했으면 소송으로 확정판결 금액을 줘야 했을 가능성도 있다.
- 4구상액 — 750,000,000원 × 50% = 375,000,000원 − 환입 150,000,000원 = 225,000,000원과 지급일 다음날 2021. 11. 4.부터의 지연손해금.
결론
일부 인용 —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보험사에 225,000,000원과 2021. 1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1/2씩).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 간 구상 소송은 피해자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합의금 × 상대 과실비율'로 간다. 상호협정상 지급보험금 적정성은 원칙적으로 다투지 못한다.
- 사망 위자료 1억 원이 '적정'으로 인정된 근거는 음주 · 173km/h 과속 · 급차로변경이라는 중대 과실이었다.
- 음주 차량 50% : 급차로변경 차량 50% — 음주 · 과속이 매우 중했지만 후방 미확인 연속 차로변경의 기여도 같게 봤다.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34568)은 양쪽 항소를 기각하고, 음주 사고부담금(대인Ⅰ 1,000만 · 대인Ⅱ 1억 원) 채권을 구상금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