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 과속 vs 급차로변경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 항소심 — 50:50 유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대인Ⅰ 1,000만 · 대인Ⅱ 1억 원) 채권은 구상금에서 공제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345682025. 02. 14
한 줄 결론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로 225,000,000원 구상 인정.
실무 포인트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사와 자기 피보험자 사이의 문제이고, 상대 보험사와의 구상에서는 빼지 않는다. 1심 결론(225,000,000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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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심이 내부 분담 50:50으로 225,000,000원 구상을 인정한 사건의 항소심. 과실비율을 바꿔야 하나, 음주 차량 보험사가 자기 피보험자에게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대인배상Ⅰ 1,000만 원 · 대인배상Ⅱ 1억 원, 실제 1,075만 원 수령)을 구상금에서 빼야 하나.
사실관계
- 1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단5090124)은 두 운전자의 내부 책임분담비율을 50:50으로 보고 합의금 750,000,000원의 절반에서 환입 150,000,000원을 뺀 225,000,000원을 인정했다. 원고 보험사는 225,000,000원 추가를, 피고 보험사는 전부 기각을 구하며 항소했다.
- 2원고 보험사의 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중 낸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대인배상Ⅰ 1사고당 1,000만 원,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 원 등의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했다. 원고는 운전자로부터 사고부담금 1,075만 원을 실제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비율 — 운전자는 제한속도 초과 · 음주 · 도로 진입 시 일단정지 · 진로변경 시 다른 차 통행 방해 금지 · 조향 · 제동장치 정확 조작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 제44조 제1항 · 제18조 제3항 · 제19조 제3항 · 제48조 제1항). 혈중알코올 0.122%로 제한속도 50km 도로를 173km로 달려 전방의 진입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과, 편도 5차로 도로 우측 외부에서 진입해 후방을 보지 않고 2차로까지 급격히 차로를 바꾼 과실이 경합했고, 사망이라는 결과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해 50:50.
- 2구상권 —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시켰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비율 범위에서 성립하고, 보험사끼리는 직접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9다42819 판결). 손해배상금 750,000,000원(위자료 1억 + 상실수익 6억 4,500만 + 장례비 500만)과 구상 범위는 1심과 같다.
- 3사고부담금 공제 — ① 구상금 채권은 보험금 지급으로 상대 보험사까지 공동면책시킬 때 생기는데 사고부담금은 보험금 지급 전에도 피보험자에게 받아 보유할 수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② 사고부담금은 지급 보험금 액수와 무관하게 항목별 정액이라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응하지 않는다. ③ 손익상계는 가해적 결과를 야기한 사람이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을 빼는 것인데 보험사는 그런 지위가 아니고, 사고부담금 때문에 두 보험사의 실질 부담이 내부 비율과 어긋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로 225,000,000원 구상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자기 가입자에게 받는 돈이고, 사고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에서 빼주는 돈이 아니다.
- 이 사건 약관의 사고부담금은 대인Ⅰ 1,000만 · 대인Ⅱ 1억 원이었다 — 액수는 가입 시기 약관마다 다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72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 제44조 제1항 · 제18조 제3항 · 제19조 제3항 · 제48조 제1항
- 자동차보험 약관 제11조(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혈중알코올 0.122% · 시속 173km 차량과 급차로변경 차량 충돌로 이륜차 운전자 사망 — 합의금 750,000,000원(위자료 1억 · 상실수익 6억 4,500만)을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내부 분담 50:50으로 225,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단5090124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이 중복보험이면,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상대 보험사가 낼 구상금에서 음주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