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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 새 협약의 "사고 11건 이상 인수제한"은 종전 협약으로 든 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2024. 03. 1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치과의사 측 상고 인용) —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 판시 소송들의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치과의사 단체와 보험사가 새 협약에서 사고 할증 조건을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으로 바꾼 경우, 종전 협약에 따라 가입한 치과의사의 갱신 요청을 그 조항을 들어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치과의사 단체가 2017. 5.경 보험사(피고)와 회원용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협약(2017년 협약)을 맺어, 회원이 의료사고로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 2치과의사(원고)는 2018. 3. 30. 가입을 신청해 보험기간 2018. 4. 8.부터 2019. 4. 7.까지로 보험계약이 승인됐다.
  • 3단체와 보험사는 2018. 5.경 새 협약을 맺으면서 제12조(보험조건)의 사고 할증 항목을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21건 이상: 300% 할증"에서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으로 바꿨다.
  • 4치과의사가 2019. 3. 26. 갱신을 요청하자 보험사는 직전 3년간 사고건수가 10건을 넘는다며 인수를 거절했다. 이후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분쟁으로 치과의사가 소송을 냈고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치과의사가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처분문서의 문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고, 문언과 달리 해석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2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7년 협약에 기초해 체결됐으므로 사고 할증 등도 2017년 협약의 보험조건이 적용된다고 했다.
  • 32018년 협약 제12조의 문언상 그 보험조건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해 체결 · 갱신되는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뜻이 명확하고,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따라서 인수제한조항은 2018년 협약에 따른 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2017년 협약에 따른 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고, 이를 들어 갱신 거절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법률행위 해석을 잘못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치과의사 측 상고 인용) —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 판시 소송들의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단체 협약으로 운영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서 인수 · 할증 조건이 바뀌면, 그 조건이 기존 가입자의 갱신에도 곧바로 적용되는지는 협약 문언이 정한 적용 대상으로 판단된다.
  • 갱신 거절의 정당성이 부정되면 거절 이후 사고의 방어비용 등 보험금 청구가 다시 심리된다. 청구 범위는 환송심에서 정해진다.
  • 같은 쟁점이라도 협약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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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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