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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보증보험

가압류 공탁보증보험 — 약관이 요구하는 "확정된 집행권원" 없이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보험금 못 받아, 청구 기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54901342025. 01. 16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원고 1 17,856,000원, 원고 2 14,948,000원)를 모두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공탁보증보험은 약관상 "확정된 집행권원"이 보험금 청구의 전제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자 상대 소송을 화해로 끝내며 청구를 포기한 것이 보험금 청구까지 막았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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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당한 가압류를 당해 해방공탁을 하느라 이자 차액 손해를 본 사람들이, 가압류 신청인이 담보로 낸 공탁보증보험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했다. 약관은 보험계약자(가압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보상한다고 정한다.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만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

사실관계

  • 1가압류 신청인들은 2016. 5. 30. 원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냈다가 모두 졌고, 판결은 2020. 11. 14.경 확정됐다. 그사이 이들은 정산금 채권을 이유로 원고들 재산에 부동산 ·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서, 담보로 현금공탁과 함께 보험사(피고)가 발행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냈다.
  • 2원고 1은 2016. 6. 15. 부동산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해 각 100,000,000원을, 원고 2는 2016. 6. 27. 합계 200,000,000원을 해방공탁했고, 원고 1은 2016. 7. 6. 채권가압류에 대해 20,000,000원과 10,000,000원을 해방공탁했다. 원고들은 법정이율과 공탁금 이율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었다며 가압류 신청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3신청인 중 1명은 파산 ·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른 1명은 사망해 상속인들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고, 원고들은 그 부분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파산한 신청인과의 소송은 1심에서 각하된 뒤 항소심에서, 현금공탁금의 피담보채권으로 원고 1의 손해배상청구권 1,824,397원과 912,199원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 4원고들은 이 신청인 몫의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원고 1은 17,856,000원, 원고 2는 14,948,000원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약관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확정된 집행권원"을 받아야 보상하고, 지급액도 집행권원에 의한 손해액으로 한다고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증하는 것으로, 책임보험과 기본성격 · 피보험자 · 담보 손해 · 목적이 달라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규정(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 2보증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져도 보상은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므로, 보증성만으로 집행권원 없이 직접청구권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참조).
  • 3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다른 현금공탁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인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정한 것이어서, 이 소송으로 구하는 보험금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달리 집행권원도 없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 —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원고 1 17,856,000원, 원고 2 14,948,000원)를 모두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5209)은 항소를 기각해 이 판결을 유지했다.
  • 같은 사건에서 사망한 신청인의 상속인들과는 청구금액대로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그 몫의 보험금은 지급됐다 — 화해의 내용(지급 확인인지 청구 포기인지)이 보험금 청구를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2항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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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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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