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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항소심 — "상법 제726조의5는 제한이 없다"는 주장도 배척, 집행권원 없으면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52092025. 11. 26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청구 기각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상법의 보증보험 조문(제726조의5)이 약관의 보험금 청구 요건을 지워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심(2023가단5490134)과 결론이 같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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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압류 공탁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되자,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상법 제726조의5가 보증보험자는 계약자의 채무불이행 · 의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만 정하고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집행권원이 없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원고들은 부당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으로 생긴 손해를 이유로, 가압류 신청인이 담보로 낸 공탁보증보험증권의 보험사(피고)에 원고 1은 17,856,000원(그중 15,123,000원은 2019. 8. 7.부터, 2,733,000원은 2020. 4. 29.부터 지연손해금), 원고 2는 14,948,000원을 청구했다.
  • 2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5490134)은 약관상 보험계약자 상대 손해배상 "확정된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원고들이 받은 화해권고결정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어서 집행권원이 아니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3원고들은 항소하면서, 상법 제726조의5는 아무 제한 없이 보증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정하므로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법원의 판단

  • 1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일부 문구를 고쳐 쓰는 외에는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 2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주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채권자)가 입을 손해의 전보를 인수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금액 범위에서 보상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 참조).
  • 3약관상 보험금을 받으려면 계약자 상대 손해배상액을 알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계약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에 불과해 집행권원이 아니고 다른 집행권원도 없으므로, 약관과 달리 집행권원 없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청구 기각 1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23가단5490134)과 같은 결론이다. 항소심은 상법 제726조의5를 근거로 한 새 주장만 추가로 판단했다.
  • 보증보험 청구에서는 약관의 청구 요건(집행권원 · 확정판결 등)을 먼저 확인한다 —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못 갖춘 것이 결론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 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의 기재사항)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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