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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가 낼 구상금에서 음주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2026. 04.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사고부담금 공제 ·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음주운전자의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할 때, 상대 보험사가 "당신은 피보험자에게서 사고부담금도 받지 않느냐"며 그만큼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21. 8. 7.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시속 173km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돌했다.
- 2충돌로 음주 차량이 회전하면서 유턴구간에 진입 중이던 이륜차를 충격했고, 이어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이륜차와 택시 · 승용차가 연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음주 차량 동승자와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 3음주 차량의 보험사는 사망한 이륜차 운전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고 2021. 11. 3. 합의금 750,000,000원(위자료 1억 원 + 상실수익액 6억 4,500만 원 + 장례비 500만 원)을 지급했다.
- 4보험사는 진로변경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상대 보험사는 음주 피보험자에게서 받았거나 받을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을 음주 차량 50%, 진로변경 차량 50%로 평가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 결정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 이를 수긍했다.
- 2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므로, 1인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해 공동면책되면 다른 보험자들이 부담할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 3이어 사고부담금은 음주 · 무면허 등 각 호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자기부담금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전자는 피해자가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받고 가해자 측이 따로 내는 구조이고, 후자는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공제된 나머지만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 4따라서 자기부담금만큼 못 받은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자에게 상대 과실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각 호 사유의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사에 내는 사고부담금에 관해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 5이 사건 구상금은 상대 차량의 과실과 관련된 것일 뿐 음주 등 각 호 사유와 무관하므로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사고부담금 공제 ·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부담금은 보험사와 자기 피보험자 사이의 정산이다. 상대 보험사가 구상금에서 이를 빼 달라고 할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공동불법행위 사건에서 보험자 간 구상은 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루어진다.
- 과실비율 자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이어서 상고심에서 뒤집히기 어렵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425조 제1항(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760조 제1항(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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