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대각선 불법주차 차 뒤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 사고 — 주차 차량 과실 20%, 보험사 간 구상금은 5년 시효로 일부 소멸해 8,279,344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2024. 05. 22

한 줄 결론양쪽 항소 기각 —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보험사에 8,279,344원과 2022. 5.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4다249729)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불법주차 차량도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 보험사끼리의 구상은 지급일마다 5년 시효가 따로 진행돼, 오래전 지급분은 구상하지 못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차로를 달리던 차가 2차로에 대각선으로 주차된 차 뒤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쳤다. 치료비 58,197,890원을 지급한 주행 차량 보험사가 주차 차량 보험사에 과실 30%만큼 구상했다. 주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얼마이고, 보험사 간 구상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지나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는 주행 차량의, 피고는 주차 차량의 자동차보험자다. 2016. 4. 14. 16:00경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던 원고 차량이 2차로에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쳤다.
  • 2사고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교차로를 건너면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는 차량 주행신호인데도 길을 건넜다. 피고 차량은 가장자리에 붙이지 않고 왼쪽 뒷바퀴가 1 · 2차로 사이 차선에 거의 닿은 채 45도 정도 대각선으로 주차돼 있었다.
  • 3원고는 2016. 5. 20.부터 2022. 5. 23.까지 보행자 과실 30%를 반영한 합의금과 치료비로 합계 58,197,890원을 지급했고, 피고에게 그 30%인 17,459,360원을 구상했다.
  • 4피고는 주차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고일부터 5년이 지나 피해자 권리가 소멸했으며, 소 제기 5년 이전 지급분 구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퉜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소1129489)은 일부 인용했고 양쪽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주차 차량들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교차로 부근인데도 감속하지 않은 주행 차량의 전방주시 · 안전운전 의무 위반, 차선에 닿도록 대각선 주차해 1차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주차 차량의 과실,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경합했다고 봤다. 과실비율은 차량들 70% · 보행자 30%, 차량 내부는 주행 80% · 주차 20%로 정했다.
  • 2공동불법행위자 한 명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해 다른 보험자들도 공동면책됐다면 다른 보험자의 부담 부분을 직접 구상할 수 있고, 이 구상금채권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한 행위로 생긴 보조적 상행위 채권이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의 시효에 걸린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참조).
  • 3원래 구상 가능액은 58,197,890원 × 20% = 11,639,578원이지만, 소 제기일(2023. 2. 3.)부터 역산한 5년 전인 2018. 2. 3. 이전 지급분 16,801,170원에 대한 구상채권은 소멸했다. 나머지 41,396,720원의 20%인 8,279,344원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양쪽 항소 기각 —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보험사에 8,279,344원과 2022. 5.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 17,459,360원(주차 차량 과실 30% 주장) 중 8,279,344원이 인정됐다 — 과실비율이 20%로 정해지고 2018. 2. 3. 이전 지급분은 시효로 빠졌다.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나눠 지급한 돈은 지급일마다 구상채권의 시효가 따로 진행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