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 부당 판매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며 기존 보험 해지 · 납입중단을 권하고 새 보험 청약을 유도 — 보장이 달라도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 금지 위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22025. 08.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설계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설계사와 소속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반소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설계사의 회사 이동과 함께 이뤄지는 "갈아타기" 권유는 보장이 다른 상품이라도 기존 계약과 결부된 부당한 청약 유도라면 보험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계약자는 설계사와 소속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사를 옮긴 뒤 기존 고객에게 새 보험사 계약을 권하면서 기존 계약의 해지(실손) 또는 자동이체 중단을 권유하고 허위 입원으로 기존 보험료를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한 경우, 새 계약이 기존 계약과 보장 내용이 비슷하지 않아도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 금지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 1)는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피고)의 권유로 2017. 5. 30.경 그 생명보험사와 본인 또는 남편(원고 2)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제1 계약)을 맺었다.
- 2설계사는 손해보험사로 소속을 옮긴 뒤 다시 그 손해보험사 계약을 권했고, 계약자는 2019. 6. 20.경 본인 또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제2 계약을 맺었다.
- 3계약자는 제2 계약 뒤인 2019. 6. 30.부터 제1 계약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2020. 9. 30.까지의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대체 납입됐다. 계약자는 2020. 10.경 제1 계약을 해지해 2020. 10. 6. 남은 해지환급금 2,669,744원을 받았다.
- 4계약자 부부가 설계사와 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설계사는 모욕 · 협박을 이유로 반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설계사가 제2 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제1 계약의 해지(실손보험의 경우) 또는 자동이체 중단으로 기존 계약 소멸을 권유하고, 허위 입원으로 제1 계약 보험료로 낸 돈을 얼마간이라도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청약을 유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부당하게 제2 계약을 청약하게 한 것으로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이어서 설계사와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금 내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 2대법원은 이 조항이 기존 계약의 부당소멸을 통한 새 계약 청약, 새 계약 청약을 통한 기존 계약 부당소멸과 함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을 병렬로 금지하고, 전단은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에 따라 기존 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이라고 한 반면 후단은 "보험계약"이라고만 정했다고 짚었다.
- 3문언 · 체계 · 형식과, 부당한 계약전환을 막아 보험업 건전성과 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보면, 후단의 부당 청약은 보험계약 청약이 기존 계약과 관련 · 결부돼 부당한 방법으로 이뤄진 경우를 뜻하고, 청약 대상이 기존 계약과 보장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4설계사의 반소(모욕 · 협박 손해배상)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설계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설계사와 소속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반소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존 보험의 해지 · 납입중단과 결부된 새 보험 권유는 새 상품의 보장이 기존과 달라도 부당 청약(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후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설계사의 소속 이동 직후 권유가 이 사건의 장면이다.
- 원심이 인정한 유도 방법에는 허위 입원으로 기존 보험료를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부당성 판단에 쓰인 사정이다.
- 판단은 2020. 3. 24. 개정 전 조문에 관한 것이다. 현행 조문 · 권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보험업법(2020. 3. 24. 개정 전) 제97조 제1항 제5호(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보험업법 제1조(목적)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보장개시 이틀 전에 찍은 CT를 들어 암 진단확정일을 앞으로 잡았어요
- 글5세대 실손보험, 청구할 때 4세대와 달라지는 지점
- 글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3년 제척기간 — 막히는 것과 남는 것
- 글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청구 전에 혼자 해 보는 네 단계 점검
- 글입원 이력 숨기고 가입 뒤 10년간 98차례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실형(부산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