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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38,970,910원을 낸 보험사의 가해자 대위 —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 약정 있으면 대위 가능,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는 대위권을 유보한 일부 합의(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2000. 02. 11

한 줄 결론가해자 상고 기각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대위 구상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회사로 넘어갈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을 사정을 알았다면 보험회사의 구상까지 막지는 못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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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차에 다친 피보험자들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낸 보험회사가 가해차량 보유자를 상대로 대위 구상을 청구했다. 상해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위가 금지되는데(상법 제729조) 이 특약에서 대위할 수 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미 합의했으면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했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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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보험회사와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이 붙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특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해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 2피보험자와 다른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유자의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다쳤다. 피해자들은 다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고 가해자에게서도 합의금을 받았다. 가해자는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3보험회사는 피해자들의 손해액에서 다른 보험회사 보험금과 가해자 합의금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 특약에 따라 합계 38,970,910원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대위 구상을 청구했다. 원심(서울지법 1999. 7. 28. 선고 99나13101)이 이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은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따라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 특약에 대위 규정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대위권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 2가해자는 피해자가 특약 보험금을 받으리라는 것과, 피해자가 보험회사 동의 없이 권리를 처분해 대위권을 침해하면 그 한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합의는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책임 면제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취득할 대위권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3원고가 손해액에서 다른 보험금과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 38,970,910원을 지급하고 그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

결론

가해자 상고 기각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대위 구상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상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금지되지만,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 약관에 대위 약정이 있으면 대위가 허용된다.
  • 피해자가 보험회사 동의 없이 가해자와 합의해 대위권을 침해하면 그 한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합의 해석의 근거로 쓰였다.
  •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다른 보험금 · 가해자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 지급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9조(상해보험의 보험자대위 금지와 단서)
  • 민법 제105조 · 제750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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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