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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교통사고 뒤 혈관성 발기장애 15% — 인과관계 증거 없이 인정하고 음경보철삽입술 비용 21,880,390원을 주면서 상실률 15%를 그대로 둔 원심 파기, 망상증 향후치료비에도 기왕증 30% 기여도 반영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2000. 05. 12

한 줄 결론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 중 보험사 패소 부분 가운데 61,700,326원 초과 부분과 그 지연손해금 파기 · 대전지방법원 환송, 원고 상고 기각.

실무 포인트향후치료로 장해가 나아진다면 그 뒤 상실률도 낮춰야 하고, 기왕증 기여도는 일실수입뿐 아니라 향후치료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기준이다. 신체감정 때 피해자가 낸 검사비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돌려받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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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진탕 · 경추 · 요부 염좌 등을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혈관성 발기장애와 망상증을 주장했다. 원심은 발기장애를 사고 탓으로 보고 음경보철삽입술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 수술 뒤에도 상실률 15%를 유지했고, 망상증에는 기왕증 기여도 30%를 인정하면서 향후치료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낸 신체감정 검사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는 교통사고로 뇌진탕, 경추부 · 요부 염좌, 흉부 · 좌주관절부 · 우슬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고 치료받았다. 원심(대전지방법원 1999. 10. 21. 선고 98나1650)은 원고 과실을 20%로 봤다.
  • 2신체감정 결과 원고에게 혈관성 발기장애가 있어 맥브라이드 비뇨생식기 Ⅳ-B로 도시일용노동자 상실률 15%이지만, 음경보철삽입술을 받으면 인위적으로 발기를 유발할 수 있어 장해가 모두 치유돼 상실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소견이었고, 사고 전 발기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는 사고 전 신장 선암으로 우측 신장 부분 절제술을 받은 흔적도 있었다.
  • 3원심은 보철삽입술 비용 21,880,390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면서도 수술 뒤 상실률을 15%로 유지했고, 중증도 망상증에 대해 6개월 입원 · 3년 통원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며 기왕증 기여도 30%를 일실수입에만 반영했다. 원고는 신체감정 검사비용을 손해로 따로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발기장애 인과관계 — 채용 증거(진단서 · 치료확인서 · 감정)는 사고 상해 내용과 발기장애의 존재만 말하고 사고로 발생했는지는 언급이 없으므로, 혈관성 발기장애의 일반적 원인과 이 사고 상해로 생길 수 있는지를 사실조회 등으로 더 심리해야 했다. 그대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 채증법칙 위배다.
  • 2수술 뒤 상실률 — 원심 논리대로 발기부전이 심리 · 정신 · 육체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쳐 노동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거액을 들여 보철삽입술로 성행위가 가능해지면 그 부정적 영향과 상실 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수술 내용 · 치유 정도 · 심리적 영향 변화를 심리한 뒤 수술 뒤 상실률을 정해야 했다.
  • 3향후치료비 — 변론종결 때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치료비는 실제 지출분만 인정하되, 지출이 없었어도 앞으로 필요하면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96다41236 · 98다51831 판결). 망상증 치료비는 변론종결 이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위법이 없다.
  • 4기왕증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상해 발현 · 치료 장기화 · 후유장해 확대에 기여했으면 그 기여 정도에 따라 전체 손해 중 상응한 배상액만 부담시킨다(대법원 87다카74 · 99다7091 판결). 망상증 기왕증 기여도 30%는 옳지만 향후치료비 산정에도 참작해야 했다.
  • 5감정비용 — 법원 감정명령에 따른 검사비용은 예납 절차 없이 직접 냈더라도 감정비용으로 소송비용이며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상환받으므로 별도 소구 이익이 없다(대법원 95다35722 판결). 과실비율 20%, 소송비용 1/3 부담, 도시일용노임 적용 등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배척.

결론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 중 보험사 패소 부분 가운데 61,700,326원 초과 부분과 그 지연손해금 파기 · 대전지방법원 환송, 원고 상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술하면 나아진다'는 감정 소견이 있으면 수술비를 인정하면서 상실률을 수술 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 둘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
  • 기왕증 기여도는 항목을 가리지 않는다. 일실수입에 30%를 뺐으면 그 질환의 향후치료비에도 30%를 빼야 한다.
  • 신체감정 검사비는 손해배상 항목이 아니라 소송비용이다 —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돌려받는다.
  • 2000년 판결이다. 파기환송 뒤 결론은 이 판결에 없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구) 제92조 · 제100조(소송비용)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향후치료비)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기왕증 기여도)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감정비용)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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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