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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피보험자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 보험회사 조정액(72,640,000원)과의 차액 37,236,997원을 협조의무 위반으로 면책할 수 없다(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2000. 04. 21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환송 — 차액의 내역 · 감액 이유 · 피보험자의 부당한 의도 여부를 더 심리.

실무 포인트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소송을 맡기지 않거나 항소를 포기해도 그 자체로 협조의무 위반이 아니다. 보험회사가 차액을 면책받으려면 피보험자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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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 몰래 화물차를 운전해 사망사고를 냈고, 유족이 운전자 · 피보험자 · 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소송을 냈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했고 1심 판결(원금 109,876,997원)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는데, 보험회사만 항소해 72,640,000원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피보험자가 소송대행 · 협조의무를 위반해 늘어난 차액 37,236,997원을 보험회사가 면책받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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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피고 소유 화물자동차에 관해 기명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1994. 10. 29.부터 1995. 10. 29.까지인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다. 1995. 5. 25. 소외인이 무면허로 피고 몰래 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
  • 2유족들은 운전자 · 운행자인 피고 · 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광주지법 장흥지원 95가합250), 피고는 보험회사와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했다. 1심은 원 · 피고에게 손해배상 원금 합계 109,876,997원 지급을 명했다. 보험회사만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아 피고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 3항소심(광주고법 97머344)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할 원금은 합계 72,640,000원으로 정해져 확정됐고 보험회사는 이를 모두 지급했다. 유족들은 확정판결 금액과의 차액을 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4약관은 보험금을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손해금 포함)으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보험회사는 차액 37,236,997원(109,876,997원 - 72,640,000원)의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고, 원심(광주지법 1999. 11. 18. 선고 99나8281)은 피고가 안이하게 1심에 승복해 항소하지 않은 것이 협조의무 해태라며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 제1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자가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므로 피보험자가 반드시 보험자에게 소송을 대행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조참가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했다고 해서 약관 위반이나 협조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2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변제 · 승인 · 화해를 한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23조 제3항). 그 취지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확정시켰더라도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3기록상 차액 37,236,997원의 내역과 감액 이유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그 전액이 피고가 배상할 의무 없는 금액인지 알 수 없고,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항소 제기를 권고하거나 거부하면 보조참가로 항소할 수도 있었으며, 피고가 보험회사의 방어권을 방해한 자료도 없다. 단순히 항소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만 항소한 2심에서 감액 조정됐다는 점만으로 항소부제기를 현저히 부당하다고 평가해 차액 상당 지급의무를 면제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환송 — 차액의 내역 · 감액 이유 · 피보험자의 부당한 의도 여부를 더 심리.

실무에서 보는 것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는 것은 자유다. 약관의 소송대행 조항은 피보험자 동의를 전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 피보험자가 항소를 포기해 보험회사 조정액보다 많은 금액이 확정돼도, 보험회사는 보조참가로 스스로 항소할 수 있었던 이상 그 차액을 쉽게 면책받지 못한다. 기준은 상법 제723조 제3항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다.
  •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 몰래 이뤄진 경우 면책이 아니어서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배상한 사건이다 — 묵시적 승인이 없으면 무면허 면책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다2542 판결 참조).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3조 제3항(피보험자의 변제 · 승인 · 화해와 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민사소송법 제393조(당시, 항소)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 면책사유고의 · 자살(2년 · 심신상실),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전쟁 · 핵, 정신질환 면책, 위험한 직업 · 운동, 면책과 감액의 차이,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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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