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시행규칙 개정으로 5t 고압가스 차량이 대형면허 대상이 된 줄 모르고 운전 — 무면허 "묵시적 승인" 아님, 확정판결의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까지 보험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2000. 10.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무면허 면책 불인정, 확정판결 금액(지연손해금 포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무면허 면책은 "알았거나 승인했는지"를 보고, 과실로 몰랐다는 사정은 면책 근거가 못 된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와의 확정판결로 배상할 금액은 지연손해금까지 보험금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995. 7.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 개정으로 적재정량 3t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은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게 됐는데, 고압가스판매업자(피보험자)와 종업원은 이를 모르고 종업원이 1종 보통면허로 5t 고압가스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정판결의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도 보험금에 포함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고압가스판매업자)는 보험회사(피고)와 업무용자동차보험을 체결했고, 약관 제11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1995. 7. 1. 개정 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적재함 형식 11t 이하 차량으로 위험물을 운반할 때 적재량이 적재정량 60% 미만이면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적재정량 3t 이상 차량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면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게 됐다. 원고와 종업원을 비롯한 고압가스판매업계는 대체로 개정을 몰랐고, 개정 전후 두 차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직원조차 몰랐다. 이후 고압가스 배달차량 사고가 무면허가 돼 피해자 보상이 소홀해지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보험회사들이 직원 교육을 하고 업주들이 대형면허를 추가 취득했다.
- 3제1종 보통면허만 가진 종업원이 고압가스를 적재한 5t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과 원고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고, 원고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확정판결 금액(소송촉진법 비율 지연손해금 포함)을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원심(대구고법 1999. 12. 10. 선고 99나2875)은 원고 승소.
법원의 판단
- 1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관계 · 평소 차량 관리 ·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 운행 목적 · 평소 태도 등을 함께 참작하되, 과실로 무면허임을 알지 못했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 과실이 있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99다66236 · 98다42189 판결).
- 2원고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형면허가 필요하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법리오해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 3약관 제2조 · 제16조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금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으로 정하고, 제18조 제4항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보험자는 지급거절권을 가지지만 이를 포기했거나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데, 보험회사는 원심 변론종결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
- 4확정판결로 정해진 손해액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지급해야 하고(대법원 94다17888 판결), 소송촉진법 비율의 지연손해금도 부당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결론
상고기각 — 무면허 면책 불인정, 확정판결 금액(지연손해금 포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법규 개정으로 뒤늦게 무면허가 된 경우,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묵시적 승인이 없다. 면책은 "승인 의도"가 있어야 하고 과실은 묻지 않는다.
- 피해자 배상 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급거절권은 보험회사가 소송에서 주장해야 한다. 변론종결까지 주장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피해자와의 확정판결에 붙은 소송촉진법 이율 지연손해금도 보험금 범위에 들어간다 — 피보험자가 소송에서 늦게 진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