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사망 · 200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4건 — 지급 3 · 일부 1 · 거절 6 · 파기환송 4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고 때부터 2년 시효(당시 법)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거절망상장애 상태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정신질환 상태여도 우발성 · 외래성 없어 일반사망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1호
일부경운기 탑승 중 트럭 사고 사망으로 교통안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무보험차량 사고는 맞고 차량탑승중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8호
지급검진 혈압 기록 미고지 뒤 뇌경색 사망, 질병사망보험금 · 치료비 청구 → 지급 · 중요한 사항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 · 뇌혈관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5호
지급주차하며 내리다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청구 → 지급 · 완전히 내리기 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6호
거절차 안에서 잠자다 화재로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거절 · 운송수단으로서의 사용 · 관리 중 사고가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파기환송여관 화재 투숙객 질식사로 유족이 업주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과실비율 · 위자료 · 영업손실 재심리
대법원200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거절렌터카를 빌려 몰다 숨진 임차인 유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타인 아님, 대인배상Ⅱ 승낙피보험자 면책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지급길가 정차 중 LPG 폭발로 숨진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안전 위한 휴식도 운행 중
대법원2000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파기환송고가사다리 추락 사망 담당 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자배법 다른 사람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거절21세 한정특약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유족 청구 → 거절 · 렌터카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거절살해 목적으로 몰래 든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공동상속인 청구 → 거절 · 사회질서 위반으로 계약 무효
대법원2000사망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거절운전자가 보험사 몰래 낸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 → 거절 · 동의 · 통지 없는 합의, 설명의무 대상 아님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사망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미성년 남자 일실수입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군복무 3년 공제 근거 부족
대법원2000사망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