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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이삿짐 고가사다리 깔판에 올라타 무면허 동료에게 조작시켰다 추락 사망한 담당 기사 — 자배법의 “다른 사람” 아님(그 유족 부분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2000. 03. 28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담당 기사 유족(원고 7, 8)에 대한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다른 망인 유족에 대한 보험회사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은 “다른 사람”의 사상에만 생긴다. 차량 · 부착 장치를 맡은 사람이 무자격자에게 조작을 맡겨 자신이 다친 경우는 운전자와 같이 취급돼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같은 사고의 다른 피해자는 그대로 보상 대상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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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가사다리가 붙은 이삿짐 화물차의 운전 · 사다리 작동을 맡은 기사가 사람을 태울 수 없는 깔판에 다른 사람과 함께 올라타고, 운전면허도 없는 짐 나르는 동료에게 사다리를 조작하게 했다가 깔판이 기울어 두 사람이 추락해 숨졌다. 차량 보험회사가 숨진 담당 기사의 유족에게도 자배법상 책임을 지는지 — 담당 기사가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인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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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1997. 2. 3. 이삿짐센터 종업원(운전면허 없음, 짐 나르는 일 담당)이 아파트 출입구 앞에 고가사다리가 부착된 3.5t 화물차를 세워 두고, 냉장고를 지상 13m 높이 5층까지 옮기려고 사다리 깔판에 냉장고와 두 사람을 태운 채 작동레버를 조작했다. 깔판이 5층 창문에 이를 무렵 좌우로 흔들려 작동을 갑자기 멈추자 중량이 한쪽으로 쏠려 깔판이 기울고 두 사람이 떨어져 모두 숨졌다.
  • 2숨진 두 사람 중 한 명은 그 이삿짐센터에서 화물차 운전과 고가사다리 작동을 맡은 종업원으로, 차를 주차한 뒤 냉장고 판매점 직원과 함께 깔판에 올라타고 동료에게 조작을 지시했다. 다른 한 명은 냉장고 판매점 직원이다.
  • 3두 망인의 유족들이 차주와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청주지법 1999. 8. 26. 선고 98나3321)은 차주가 운행자로서 책임질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 책임은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한 때 생긴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현실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운전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령상 · 직무상 임무를 어기고 운전무자격자나 미숙자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도 같다.
  • 2담당 기사는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는 운전자로서 사람을 태울 수 없는 깔판에 스스로 올라타고 운전자가 아닌 무면허 동료에게 작동을 지시해, 그 작동미숙으로 사고가 났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닌데도 원심이 그 유족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다.
  • 3보험계약자가 계약 당시 고가사다리 부착 사실을 고지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되고, 보험회사가 이미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는 부분은 가정적 판단이라 결론에 영향이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담당 기사 유족(원고 7, 8)에 대한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다른 망인 유족에 대한 보험회사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고가사다리 같은 부착 장치의 작동도 “운행”으로 다뤄진 사건이고, 쟁점은 피해자 쪽 지위(“다른 사람”인지)였다.
  • 같은 사고에서 장치 담당자 유족은 파기, 제3자(판매점 직원) 유족은 보험회사 책임 유지로 결론이 갈렸다.
  •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사다리 부착 미고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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