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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계약 성립 · 무효

남편이 아내 살해를 계획하고 몰래 든 생명보험 — 사회질서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 범행과 무관한 공동상속인(친정어머니)도 보험금 청구 못 해(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2000. 02. 11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생명보험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고의 사고 면책(상법 제659조)은 사고를 낸 수익자 몫만 빼는 문제로 다퉈질 수 있지만, 계약 체결 목적 자체가 보험금 편취라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 다른 수익자 몫도 남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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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아내 몰래 아내를 피보험자 ·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상속인 중 범행과 무관한 친정어머니가 자기 몫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남편은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아내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들고 아내를 살해한 뒤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997년 6월 초순 공범과 교통사고로 가장해 살해하기로 공모했고, 7월 초순 살인 청부업자를 소개받았다.
  • 21997. 7. 9. 두 보험회사와 계약자 · 피보험자를 아내,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들을 아내 몰래 맺고 같은 날 1회 보험료를 냈다. 8월 초순 청부업자에게 착수금 1천만 원을 주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9. 4. 02:10 무렵 공사장에서 청부업자가 택시로 아내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 3망인의 상속인은 남편과 친정어머니였고, 친정어머니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법 1999. 7. 29. 선고 99나19454)은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생명보험은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라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계약 체결에 신의성실에 기한 선의(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된다.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불법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크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므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 2남편이 처음부터 피보험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맺은 이 계약들은 무효이므로, 상속인으로서 수익자 중 1인인 친정어머니는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심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계약 무효로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 기각 — 생명보험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무효”와 “고의 면책”은 다르다 — 무효면 계약 전체가 효력이 없어 범행과 무관한 수익자 몫도 없다.
  • 계약 체결 시점의 목적(보험금 편취)이 판단 대상이다. 체결 경위(피보험자 몰래 가입, 살해 공모 뒤 가입)가 근거 사실로 쓰였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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