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살 · 정신질환 면책
망상장애 상태의 자살, 정신질환 상태는 인정해도 우발성 · 외래성이 없어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1호2000. 09. 01
한 줄 결론기각 — 주문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위원회는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성 · 외래성이 없어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이라고 보고, 일반사망보험금 지급(A사)과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공제금 거절(B사 · C)을 모두 정당하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이 결정은 정신질환 상태를 인정하고도 재해 요건(우발성 · 외래성)에서 재해사망을 부정했다. 그 뒤 대법원 판례와 지금 표준약관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을 달리 다루므로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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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망상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피보험자가 그 뒤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세 곳의 보험 · 공제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가입해 있었다 — 생명보험회사 A의 대형보장보험(1983. 7. 30., 월 39,700원, 재해사망 2억원 · 일반사망 2천만원), 생명보험회사 B의 공인회계사 단체보장보험(1999. 1. 14., 월 35,430원, 재해사망 4억2천만원), 금융기관 C의 재해보장공제(1997. 10. 1., 월 149,100원, 재해사망 3천만원).
- 2피보험자는 망상장애 병명으로 1999. 6. 12.부터 7. 3.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 진단서에는 내원 당시 심한 의처증 증세가 있었고 입원 중 자신의 사고 내용과 처지를 주장하려고만 하며 강박적 사고, 수면불량 등의 증세가 있어 망상장애라는 소견이 적혔다(질병분류 F22, 지속성 망상성 장애).
- 3피보험자는 1999. 8. 5. 02:00경 숙박업소 욕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출혈성 쇼크로 사망).
- 4A사는 면책기간(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로 보아 1999. 10. 2. 일반사망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 B사는 정신질환 병력은 인정하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사고이고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했고, C는 재해보장공제 약관상 자살이 면책사유라며 재해공제금을 거절했다.
- 5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심한 의처증 등 망상장애로 가족에게 폭언 · 폭행을 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켰고 특별한 병적 호전 없이 퇴원했으며, 수십 년 누적된 피해망상으로 정신분열 상태에 이르러 경찰도 단순자살이 아닌 정신분열 및 의처증 증세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이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6A사는 약관 제7조의 취지는 정신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기간 안의 자살은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주고 그 뒤의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는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B사는 약관 제10조가 고의 자해를 면책하되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는 지급하도록 정하지만, 피보험자가 의처증 외에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사회활동과 입원 중 대인관계에서 정상인과 같은 판단능력을 가졌으므로 책임개시일부터 2년 안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이라고 했다. C는 공제 약관 제5조가 계약성립일 이후의 자살을 면책으로 정한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살이란 피보험자가 사망을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고의로 생명을 끊는 행위이므로, 정신질환에 기인한 발작행위 내지 동작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자살로 볼 수 없다고 했다(선례 조정 95-38).
- 2진단서상 망상장애(F22) 소견에 더해, 망상장애는 정도가 심하면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전문의 소견, 약 30년 전부터 의처증을 중심으로 한 편집증적 사고경향이 누적된 진료일지, 사고 약 3개월 전 공인회계사 활동을 그만두고 부인의 외출까지 통제한 점, 사고 약 2개월 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약 3주 입원했고 특별한 병적 호전으로 퇴원한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해,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 3A사 약관 제1조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는 별표2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라고 정한다. 우발적인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뜻하지 않게 상해 · 사망하는 것인데, 분류표가 철도 사고 등 18가지 재해유형을 열거하면서 고의적 자해 내지 자살은 넣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고는 우발성 및 외래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A사가 일반사망으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 4B사와 C는 재해사망만 보장하고 일반사망은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우발성 및 외래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고에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도 정당하다고 했다.
- 5결론적으로 피보험자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 사고는 재해의 요건인 우발성 및 외래성을 갖추지 못해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결론
기각 — 주문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다. 위원회는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성 · 외래성이 없어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이라고 보고, 일반사망보험금 지급(A사)과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공제금 거절(B사 · C)을 모두 정당하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결정은 "면책사유인 자살인가"와 "재해(우발성 · 외래성)인가"를 따로 봤다.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은 면책되는 자살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재해 요건에서 재해사망을 부정해 일반사망 보장만 인정했다.
- 그 뒤 대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은 자살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2005다49713), 지금 생명보험 표준약관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예외를 둔다. 이 결정의 결론을 지금 약관 사안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
- 재해사망만 보장하는 상품(단체보장보험 · 재해보장공제)은 재해가 부정되면 지급할 보험금이 없어, 같은 사고라도 상품 구조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 정신질환 상태 여부는 진단서의 병명 · 소견, 진료일지, 입원 경과(퇴원 사유 포함), 사고 전 생활 변화가 판단 자료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A사 약관 제1조(보험의 내용) · 별표2(재해분류)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
- A사 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면책기간 안팎의 자살(보험회사 주장)
- B사 약관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고의 자해 면책과 정신질환 상태의 예외
- C 공제 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살 면책(공제 측 주장)
- 금융분쟁조정 선례 조정 95-38(정신질환 발작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가 아니다)
- 국제질병분류번호 F22(지속성 망상성 장애, persistent delusional disorders) — 진단서 소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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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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