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시동 · 히터를 켠 채 자다 LPG 누출 폭발로 숨짐 — 교통상해보험의 “운행 중 사고”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2000. 09. 08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운행 중 교통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명한 원심(서울고법 1999. 11. 19. 선고 99나42140) 확정.
실무 포인트차 안에 있다가 숨졌다는 것만으로 운행 중 사고가 되지는 않지만, 목적지로 가는 도중 도로 사정 때문에 잠시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쉬다 연료 계통 사고가 난 경우는 운행의 연속으로 봤다. 정차 · 휴식 중 사고에서 운행 목적 · 정차 경위 · 사고와 차량 고유 장치의 관련이 판단 요소가 된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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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재해 · 교통사고만 담보하는 상해보험에서, 결빙된 고갯길 정상 공터에 차를 세우고 시동과 히터를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 차내에 찬 LPG 가스가 원인 불명으로 폭발해 운전자가 불에 타 숨진 사고가 약관의 “운행 중” 교통사고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8. 10. 10. 생명보험사와 교통재해 사망 · 휴일교통재해 사망 ·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을 보장하는 교통상해보험을, 1998. 10. 24. 손해보험사와 운행 중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 접촉 · 화재 · 폭발 등 교통사고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을 각각 들었다.
- 2피보험자는 1998. 12. 11. 21:30 무렵 업무차 LPG 연료 승용차(평소 가스를 가득 넣으면 냄새가 나 창문을 열고 다녔다)를 몰고 집을 나섰다. 12. 12. 21:30 무렵 가족에게 “가스가 새는 것 같다”고 전화했고, 12. 13. 01:00 무렵 중간 목적지 경계 지점의 고개 정상 도로변 공터에 차를 세운 뒤 최소한 03:00 무렵까지 운전석 의자를 젖히고 잤다.
- 3같은 날 03:00~08:00 사이 원인 불명의 발화로 차량이 폭발해 피보험자가 불에 타 숨졌다. 사고 장소 부근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었고, 당시 계속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이 얼어 있었다. 유족이 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교통사고만 담보하는 상해보험 약관의 “운행”은 자배법 제2조처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당해 장치”는 자동차에 계속 고정된 구조상 고유 장치다.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목적에 따라 쓰면 운행 중이지만,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까지 운행 중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등).
- 2원심은 추운 겨울 심야였고 아직 목적지에 닿지 못한 채 중간 목적지 경계에 거의 이르렀던 점, 원래 자지 않고 곧장 일을 보고 귀가하려 했던 점, 결빙된 고갯길을 야간에 소형 승용차로 내려가기 힘들고 이틀 가까이 운전해 피곤했던 점에 비추어, 도로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안전을 위해 시동 · 히터를 켠 채 쉰 것으로 추정했다. 공개된 교통 장소인 도로변 공터에 세우고 잔 것도 운행 종료 전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이라 “운행 중”이라고 봤다.
- 3연료로 쓰는 LPG 가 누출돼 차내에 가득 찬 상태에서 원인 불명의 발화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서 약관이 예정한 보험사고라고 했다. 대법원은 차량이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정당하고, 보험회사가 든 판례는 사안이 다르다고 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운행 중 교통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명한 원심(서울고법 1999. 11. 19. 선고 99나42140)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정차 · 주차 중이라도 운행 목적이 끝나지 않았고 안전을 위해 잠시 세운 것이면 “운전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대로 차를 운송과 무관하게(예: 숙박 장소로만) 쓴 경우는 운행 중이 아니라는 기준도 함께 적혀 있다.
- 시동 · 히터 작동, 연료 계통(LPG) 누출이라는 점이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과 사고를 잇는 사실로 쓰였다.
- 교통재해 · 교통사고 한정 담보에서는 “운행 중” 문언이 지급 여부를 가른다 — 약관 문언과 당시 사실(정차 이유 · 목적지 · 시동 여부)을 함께 본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운행)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