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역과 사망 뒤 운전자가 보험사 몰래 1,100만 원 형사합의 — 이틀 뒤 보험사가 8,000만 원 일괄 합의, 약관상 동의 · 통지 없는 합의액은 보험금에서 공제, 법령 반복 조항이라 설명의무도 없어(1심 취소 ·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2000. 10. 06
한 줄 결론1심판결 취소, 원고(운전자)의 보험금 1,100만 원 청구 기각, 소송 총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사 모르게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면, 그 사실을 보상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 보험사가 따로 합의한 경우 그 돈은 보험금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에게만 말한 것은 통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1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운전자(보험계약자)가 도로를 건너던 5세 아이를 치고 역과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 아버지와 1,100만 원을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 이를 모른 보험사는 이틀 뒤 피해자 측과 손해배상금 일체를 8,000만 원으로 정해 합의했다. 운전자가 자신이 낸 1,1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자, 보험사의 동의 없이 합의하면 늘어난 손해나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다는 약관 조항과 그 조항의 명시 · 설명의무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1998. 8. 2. 16:00경 운전자(원고)가 승용차를 몰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5세 여아를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아이를 타이어로 역과해 숨지게 했다. 원고는 보험기간 1998. 7. 27.부터 1999. 7. 27.까지 보험사(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 2원고는 1998. 8. 10. 피해자 아버지와, 원고가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 피고는 이와 별도로 1998. 8. 12. 피해자 아버지와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8,000만 원으로 정해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 두 금액은 모두 피해자 측 상당손해액 범위 안이었다.
- 3약관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계약자가 미리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서는 안 되고(제67조 제1항 제3절),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로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제67조 제2항)고 정했다. 원고는 합의 뒤 보상 담당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에게 알렸고, 피고는 8. 12. 합의 이후에야 모집인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1심은 원고의 1,100만 원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원고가 합의 전 동의를 받았거나 합의 후 즉시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모집인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1,100만 원은 피고가 통지를 받았더라면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해당해 보험금에서 공제된다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 2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는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이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 ·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3상법 제722조(배상청구를 받은 때 지체 없는 통지)와 제723조(제3자에게 변제한 때 지체 없는 통지)는 보험자가 합의 사실을 모르고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고 · 배상청구 · 배상금 지급을 지체 없이 통지하라는 약관은 법령 사항을 되풀이한 것으로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결론
1심판결 취소, 원고(운전자)의 보험금 1,100만 원 청구 기각, 소송 총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와 따로 돈을 주고 합의했다면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보험모집인에게 말한 것은 통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 보험사가 모르고 피해자와 일괄 합의한 경우, 계약자가 먼저 낸 돈은 "회복할 수 있었던 손해"로 보험금에서 빠졌다.
- 사고 · 배상청구 통지 조항처럼 상법(제722조 · 제723조)을 되풀이한 약관은 설명하지 않았어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교부 · 명시) ·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 ·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