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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주차된 차에서 시동 켜고 잠자다 담뱃불 추정 화재로 사망 — 자기신체사고 아님(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사용 · 관리하던 중의 사고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2000. 12. 08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자기신체사고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자동차 위험과 연결돼야 한다.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생긴 화재는 그 범위 밖이라고 본 기준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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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집 앞 공터에 주차된 자기 승용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운전석을 뒤로 젖혀 잠을 자다가 뒷좌석 부근에서 난 화재로 사망했다.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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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 · 반소피고)는 망인과 망인 소유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보험기간 1998. 8. 1.부터 1999. 8. 1.까지, 자기신체사고 사망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 2망인은 1999. 2. 3.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으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앞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잤다. 같은 달 4일 04:00경 승용차 뒷좌석 부근에서 발화된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고 망인은 전신소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 3화재 당시 엔진 · 전원케이블 · 연료탱크 등 고유 장치에 발화 원인으로 단정할 결함은 없었고 외부 발화를 단정할 특이점도 없어, 음주 상태로 누워 담배를 피우다 떨어뜨린 담뱃불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유족들이 보험금을 반소로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법 2000. 7. 18. 선고 2000나16444, 16451)은 보험회사 승소.

법원의 판단

  • 1약관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 2망인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을 켜고 대기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추위에 대비한 방한 목적으로 시동을 켜 놓은 것에 불과하고, 승용차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화재로 사망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 위험과 관련해 고유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 3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자기신체사고 · 대물배상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 해석 기준이 된 판결이다. 주 · 정차 중이라도 자동차의 운송수단 본질과 연결된 사고(고유장치 결함으로 인한 화재 등)는 포함될 수 있지만, 차를 잠자는 공간으로 쓰다가 생긴 화재는 제외됐다.
  • 같은 기준이 뒤에 주차 중 차량 화재의 대물배상 사건(2019가단5181631 → 2021나19896)에서 적용돼, 8시간 주차 뒤 ABS 모듈 결함으로 난 화재는 1심은 보험사고가 아니라 했고 항소심은 보험사고라고 했다.
  • 화재 원인이 "고유장치의 결함인지, 탑승자의 행위인지"가 결론을 갈랐다. 이 사건은 고유장치 결함이 없고 담뱃불로 추정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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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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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