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며 내리다 시동 켜진 트럭이 밀려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 —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하기 전이라 "차량탑승중" 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6호2000. 05. 30
한 줄 결론인용 —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승하차 중 사고의 "탑승 중" 여부는 완전 이탈 여부로 갈렸다. 통행로를 걷다 추락한 제2007-55호, 에스컬레이터를 벗어나 넘어진 제2011-4호와 대비된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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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트럭을 도로변에 주차하던 피보험자가 시동이 켜진 채 열린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차가 경사길에서 뒤로 밀리면서 담벼락에 눌려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9. 10. 15.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 2피보험자는 같은 해 12. 17.(금) 17:40경 트럭을 도로변에 주차하던 중, 열린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인 채 차가 경사길에서 뒤로 밀려 운전석 문이 담벼락과 압축되면서 몸이 눌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차량 엔진은 켜져 있었다.
- 3보험회사는 2000. 2. 17.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 총 4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보험자가 차에서 완전히 내려 두 발이 지면에 있던 상태였으므로 차량탑승중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위원회의 판단
- 1특약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정하면서 운행의 정의는 따로 두지 않았다. 위원회는 법체계의 일관성과 상품 성격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 개념("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97다24276).
- 2"차량탑승중"은 탑승자가 차량에 승차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한 때까지의 전 과정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 3사망 위치로 보아 피보험자는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끈 뒤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가 아니었고, 시동이 걸린 채 차가 후진하며 난 사고이므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하던 운행 중이었다고 봤다.
결론
인용 —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제2조, <별첨D>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운행의 정의)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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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