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Ⅱ에 가입했어도 무면허운전 면책으로 보상받지 못하면 교통안전보험의 "무보험차량 사고" — 다만 경운기는 "차량탑승중" 특약의 차량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8호2000. 11. 2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사망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실무 포인트"무보험차량"은 보험 가입 여부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대인배상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로 읽혔다. 반면 "차량"은 약관이 끌어 쓴 법령의 자동차 종류로 엄격하게 읽혔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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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운기를 타고 가던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자의 대형트럭에 치여 사망했고 트럭은 대인배상Ⅱ 공제에 가입돼 있었으나 무면허 면책으로 보상되지 않은 경우, 교통안전보험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경운기 탑승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8. 8. 3. 가족(만 68세)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해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했다.
- 21999. 10. 28.(목) 17:00 피보험자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경운기를 앞지르려던 대형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트럭 운전자는 무면허운전 ·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었다.
- 3트럭은 공제의 대인배상Ⅱ에 가입돼 있었으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됐고, 공제가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위자료 · 상실수익 · 장례비 포함) 3,200만원은 책임보험 사망 한도(6,000만원)를 넘지 않았다.
- 41999. 11. 16. 신청인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12. 2. 무보험차량 사고가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원만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신청인은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과 특약 재해사망보험금 등 1억1천만원을 청구하며, 안내장에 자동차의 범위가 없으니 경운기도 포괄적 개념의 자동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3조 제2항은 무보험차량 사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의 대인배상종합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로 정했다.
- 2위원회는 무보험차량 사고 담보는 형식상 무보험 차량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했어도 실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고, 하급심 판결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다.
- 3이 보험은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보상이라 손해액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고,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배상이 이뤄졌더라도 생명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어 피해가 모두 배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인배상Ⅱ나 공제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도 무보험자동차에 넣고 있어 생명보험 약관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 4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대해서는, 약관 제2조와 별표2가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보험의 자동차는 통상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제를 받는 자동차를 뜻하는데 자동차관리법은 농업기계를 자동차에서 제외하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도 경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사망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량"은 보험 가입 여부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대인배상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로 판단됐다. 무면허 등 면책으로 보상이 없으면 무보험차량으로 보았다.
- 정액보험이라 가해 측이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배상했다는 사정은 지급을 막지 못했다.
- 반면 "차량탑승중" 담보의 차량은 약관이 끌어 쓴 법령의 자동차 종류로 엄격하게 읽혀 경운기는 빠졌다. 같은 약관 안에서도 담보마다 문언 해석이 달랐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교통안전보험 약관 제2조 · 별표2(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차량의 범위) · 제3조 제2항(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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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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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