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21세 이상 한정특약 — 영업소장이 21세 미만 · 무면허자에게 차를 빌려준 것은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16세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 제외(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2000. 02. 25
한 줄 결론유족들 상고 모두 기각 — 렌터카 보험회사와 버스 공제 쪽 책임을 부정한 원심(서울지법 1999. 6. 24. 선고 98나53331) 확정.
실무 포인트연령 한정 특약의 “도난” 예외는 좁게 본다. 차를 관리하는 쪽이 애초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차를 넘겼다면 그 뒤 누가 몰았든 묵시적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승낙피보험자(차를 빌린 사람)의 승인만으로는 묵시적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기준도 함께 밝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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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렌터카를 16세 3월의 무면허 종업원이 몰다 동승자 전원이 숨졌다. 특약은 21세 미만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되 “도난당한 경우”는 예외로 정한다. 유족들이 이 사고를 도난운전으로 보아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대 버스 쪽 과실도 다퉜다.
사실관계
- 1렌터카 회사는 1996. 7. 1. 자기 소유 승용차에 보험기간 1년, 운전자연령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을 들었다. 특약 제2조는 21세 미만자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진 손해는 보상한다고 정했다.
- 2영업소장은 1996. 8. 13. 21세가 안 된(1975. 12. 22.생) 운전면허 소지 종업원을 임차인으로, 21세 이상이나 무면허인 업주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기간 1개월, 사용요금 1,200,000원에 차를 빌려주고 주운전자는 나중에 통보받기로 한 뒤 차를 21세 미만 임차인에게 바로 인도했다. 업주가 실질 임차인으로 비용을 대고 종업원들에게 수시로 운전을 시켰다. 영업소장은 20일 넘게 주운전자 통보가 없었는데도 반납 조치 없이 미수금 1,500,000원 독촉만 했다.
- 31996. 9. 3. 업주가 차를 몰고 낚시터에 가서 16세 3월의 무면허 종업원에게 물 심부름을 시켰고, 그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들이 자고 있는 차를 몰다 시속 약 113km로 달리던 중 바퀴가 노견턱으로 떨어지자 급제동해 중앙선을 넘어 2차로 버스와, 이어 1차로를 시속 약 64km로 오던 버스와 충돌해 동승자 전원이 숨졌다. 유족들이 렌터카 보험회사와 버스 공제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특약의 “도난당하였을 경우”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가 운전한 경우이고, 묵시적 의사는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된다. 피보험자와 운전자의 관계, 평소 운전 · 관리 상황,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평소 태도를 함께 본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는 묵시적 승인이 아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776 판결 등).
- 2기명피보험자의 영업소장이 운행 자격이 없는 21세 미만자 또는 무면허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차를 빌려주고 21세 미만자에게 현실로 인도한 것은, 21세 미만자가 임차인 측의 지시 · 승낙으로 운전하는 것을 승인할 의도를 추단할 직접 · 간접 표현이 있는 때다. 따라서 이 사고 운전은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도 있는 경우라 도난이 아니다.
- 3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지키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도 차선을 지키리라 신뢰하므로, 상대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한 경우 비정상 운행을 예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달렸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결론
유족들 상고 모두 기각 — 렌터카 보험회사와 버스 공제 쪽 책임을 부정한 원심(서울지법 1999. 6. 24. 선고 98나53331)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연령 한정 특약의 도난 예외는 “누구의 승인인가”가 핵심이다 — 승낙피보험자(빌린 사람)의 승인은 제외, 기명피보험자(렌터카 회사 · 그 영업소장)의 묵시적 승인이 있으면 도난이 아니다.
- 자격 없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고 인도한 사정, 주운전자 미통보에도 반납 조치 없이 요금 독촉만 한 사정이 묵시적 승인의 근거로 쓰였다.
- 피해 차량(버스)의 지정차로 위반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776 판결
-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