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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미성년 남자 — 일실수입에서 뺄 군복무기간을 육군 최장 3년으로 본 원심 파기, 징집병 기준 군별 배치 · 실제 복무기간 추세로 정해야(부모 쪽 일부 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2000. 04. 11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 ·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원고 1 · 2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3~6의 상고 기각, 원고 7 · 8의 상고 각하(피해자 쪽 일부 승).
실무 포인트미성년 남자 피해자의 일실수입에서 군복무기간은 "법상 최장"이 아니라 징집병이 실제로 복무할 개연성 있는 기간으로 뺀다. 복무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가동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군별 배치와 실제 복무기간 추세가 다퉈질 수 있다.
보상 결과 · 사망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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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숨진 남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원심은 성년이 돼 3년간 군복무를 마친 뒤부터 60세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봤다. 병역법상 현역 복무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가동기간에서 뺄 병역복무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피해자 쪽 과실 25%가 맞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버스회사(피고)의 차량 교통사고로 남자 피해자가 숨졌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원고 1 · 2)와 다른 가족들이다. 원심은 사고 경위와 망인 및 부모의 과실, 피고 쪽 불법행위 정도를 종합해 원고 쪽 과실을 25%로 봤다.
- 2원심은 망인의 일실수입 가동기간을 성년이 돼 3년간 군복무를 마친 뒤부터 60세까지로 정했다. 병역법 제18조 제2항 제1호와 제19조 제1항을 종합하면 현역 복무기간은 2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 3원고 7 · 8은 1심에서 위자료 일부가 기각됐으나 원심에서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졌는데도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상계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이고, 원고 쪽 과실 25%는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했다.
- 2모든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으므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자 피해자의 일실수입에서는 현역 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빼고, 이는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한다. 병역법 제18조 제2항은 육군 2년, 해군 · 공군 2년 6월(해병 2년)로 정하고, 제19조 제1항은 국방상 필요할 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1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 3따라서 징집 현역병의 군별 배치 상황과 선별기준, 복무기간 규정과 실제 복무기간의 변천 · 추세, 안보 환경과 연장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해 망인이 어느 군에 배치될 개연성이 높은지, 연장이 실제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를 따져 합리적 자료로 정해야 한다. 최장 3년으로 보려면 그 특수 사정을 밝혀야 하는데 규정만으로 3년이라 한 원심은 심리미진 · 법리오해라고 봤다. 전부 승소한 원고 7 · 8의 상고는 이익이 없어 각하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 ·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원고 1 · 2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3~6의 상고 기각, 원고 7 · 8의 상고 각하(피해자 쪽 일부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군복무기간 공제는 "징집병이 실제로 복무할 개연성 있는 기간"이 기준이다 — 법상 연장 가능 기간까지 더한 최장 기간을 쓰려면 특수 사정이 있어야 한다.
- 군별 배치(육 · 해 · 공) 개연성과 실제 복무기간 추세가 일실수입 가동기간을 정하는 자료가 된다.
- 전부 승소한 원고가 낸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제763조
- 병역법 제18조 제2항(현역의 복무기간) · 제19조 제1항(복무기간의 연장)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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