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파기환송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3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 파기환송 13
파기환송돌 운반 중 사인 불명 돌연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사고 입증 부족
대법원2001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파기환송페인트칠 중 뇌교출혈 장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고혈압으로 생긴 출혈이라 외래 사고 아님
대법원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
파기환송식물인간 여명 전제 합의 뒤 의식 회복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늘어난 여명 손해 · 감시 개호비 인정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파기환송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경련 원인과 심장 검사 의무 더 심리
대법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파기환송보닛에 매달린 택시기사를 떨어뜨린 상해 사고로 대인배상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미필적 고의로 면책
대법원2001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파기환송가변차로 신호등 모순 신호 충돌로 광역시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막을 수 없는 고장이어도 하자
대법원200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파기환송26세 미만 운전 사고에 보험회사가 한정운전 특약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대리인에게 설명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파기환송음주운전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반납 급여도 소득 포함, PTSD 확대분 인과관계 재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파기환송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 도로 관리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산재 장해연금 일시금 상당액 공제
대법원2001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파기환송수입 화물 선박 침몰로 해상적하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협회선급약관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01화재재물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파기환송명예퇴직 무직자 일실수입 산정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은행 경력만으로 통계소득 불가
대법원200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2472
파기환송운전학원 연습생 차에 치인 사고로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연습생도 운행자, 과실 인정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상해 보험금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책임보험 치료비 · 형사합의금 공제, 위자료 과실상계 누락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 2001다9922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