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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운전학원 연습생이 첫 단독 주행 뒤 주차하다 학원 안 보행자 충격 — 교습용 차를 빌려 쓴 연습생도 자배법상 운행자, 10여 회 연습한 연습생이면 제동 · 조향 주의의무 있어 과실 인정(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2001. 01. 19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피해자 쪽으로 파기 — 운행자책임과 과실 인정 전제로 다시 심리).

실무 포인트운전학원 연습생도 교습용 차를 빌려 쓰는 사람으로서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진다. 운전이 미숙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부정되지 않고, 그 단계 연습생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가 기준이 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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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기능시험을 준비하던 연습생이 학원 교습용 승용차로 처음 혼자 주행코스 연습을 마치고 주차하러 가다 연습코스를 횡단하던 사람을 쳐 우측 비골간부 분쇄골절 등을 입혔다. 원심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은 학원에 있고 연습생은 운전미숙이라 과실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연습생이 자배법상 운행자인지, 과실이 있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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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고는 1996. 5. 7. 16:50경 자동차학원 소속 운전교습용 승용차로 학원 안 장거리 연습코스 주행을 마친 뒤 대기실 앞에 주차하려고 연습코스에서 이어진 2차로 일방통행로의 왼쪽 내측코스를 가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습코스를 횡단하던 원고 1을 발견했으나 운전미숙으로 피하지 못하고 충격해 우측 비골간부 분쇄골절 등을 입혔다.
  • 2피고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기능시험에 응시하려고 연습 중이었다. 사고 전 기능강사와 동승해 약 10여 회 학원 내 주행코스를 연습주행했고, 사고 당일 담당 강사의 지시로 처음 혼자 주행코스 연습주행을 마친 뒤 주차하려고 차를 옮기다 원고 1을 보고 순간 당황해 제동하지 못한 채 고함을 질렀으나 원고 1이 듣지 못했고, 핸들을 급히 조작했지만 미치지 못했다.
  • 3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에게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다. 원심은 교습용 차의 운행지배 · 이익은 교습비를 받는 학원에 있고, 피고는 운전연습자로서 보통인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운행자: 학원에서 연습 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 교습용 자동차로 연습하게 하면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하고, 이렇게 자동차를 빌린 차주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습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 2과실: 불법행위의 과실은 사회평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지만, 사회평균인은 추상적 일반인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의 보통인이다(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판결). 운전이 미숙한 피교습자라도 일률적으로 사고 회피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3강사 동승 연습주행 약 10여 회, 강사 지시에 따른 단독 주행까지 한 보통의 피교습자라면 조향 · 제동 장치 조작의 기본 기능은 익혔다고 봐야 하고, 학원 안 교습차량은 즉시 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횡단자를 보고 당황해 제동 등 안전조치를 못 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피해자 쪽으로 파기 — 운행자책임과 과실 인정 전제로 다시 심리).

실무에서 보는 것

  • 교습용 차를 빌려 연습하는 학원생도 자배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다 — 학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 과실 판단의 기준은 "그 단계 연습생의 보통 수준"이다 — 10여 회 연습 후 단독 주행까지 한 연습생에게는 서행 중 제동 · 조향으로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학원 구역 안 사고라도 피해자는 연습생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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