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보닛에 매달린 택시기사를 지그재그 운전으로 떨어뜨려 상해 — 도주에 급급해 결과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면책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2001. 03.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2차 사고가 고의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사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에서 고의에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지, 출발하려는 차 보닛에 사람이 매달린 상태로 지그재그 운행해 떨어뜨린 경우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사실관계
- 1개인용자동차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하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 2정지신호에 정차해 있을 때 택시 운전자가 쫓아와 차 앞을 가로막았다. 신호가 바뀌자 운전자는 2~3m 후진했고, 택시 운전자는 놀라 보닛 위에 엎드려 앞 유리 와이퍼를 붙잡고 매달렸다.
- 3운전자가 그 상태로 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해, 택시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지며 뒷바퀴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2차 사고).
- 4약관(대인배상 Ⅰ · Ⅱ)은 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보험사(원고)는 2차 사고의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으나, 원심(서울고법 2000. 10. 27. 선고 2000나12206)은 매달린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의욕 · 용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동차보험 약관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상태이고(97다24276),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고 했다(90다16771).
- 2고의 같은 내심의 의사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그런 간접사실인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3운전자는 술에 취했어도 정지신호에 정상적으로 정차했고, 가로막은 사람을 피해 후진했으며, 보닛에 사람이 매달린 것을 알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했다. 일부러 떨어뜨려 상해를 입히려 의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도주에 급급해 그런 결과를 용인했거나 상해 발생을 예견했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했다.
- 4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2차 사고가 고의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사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의 면책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전형적 사례다. 운전 경위(인식 · 운전 방식 · 도주 목적)가 간접사실로 쓰였다.
- 뒤의 판례(2006다39898, 2010다62628 등)는 상해를 용인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 · 중상해 결과까지 "고의에 의한 손해"로 보지 않았다. 결과의 정도에 따라 면책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차 사고의 면책 여부만 다룬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구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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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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