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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년 근무 뒤 명예퇴직하고 1년 3개월 무직이던 피해자 — 경력만으로 "계수사무원" 통계소득(월 1,844,377원) 적용 불가, 재취업 개연성 심리해야(피고 쪽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24722001. 08. 21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가해자 쪽으로 파기).

실무 포인트사고 당시 무직이면 과거 경력이 길어도 그 경력에 맞는 통계소득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취업 개연성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일반노동임금(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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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20년간 일하다 명예퇴직한 뒤 사고 당시까지 1년 3개월 정도 소득 없이 지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무엇으로 계산할지가 다퉈졌다. 원심은 1998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의 "계수사무원 전경력 남자" 월평균수입 1,844,377원을 기준으로 했다.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1978. 2. 1. 은행에 입사해 20년간 근무하다 1998. 5. 31. 명예퇴직했다. 그 뒤 사고 당시까지 1년 3개월 정도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 2원심은 원고가 은행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들어, 사고 1년쯤 전인 1998년도 노동부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계수사무원 : 전경력 남자"의 월 평균수입 1,844,377원(월 급여액 1,297,495원 + 연간 특별급여액 6,562,593원/12)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신체 장해를 입은 사람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당시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 · 자격 ·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 2원고에게 종전 직업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보통일용노임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쓰려면 명예퇴직자의 재취업률과 복직 가능성 등 개연성을 밝혀 봤어야 했다. 사고 당시 무직인 원고에게 20년 은행 근무 경력만 들어 계수사무원 통계소득을 적용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가해자 쪽으로 파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 당시 무직이면 원칙은 일반노동임금이다 — 과거 직업의 통계소득은 "그 소득을 다시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될 때만 쓰인다.
  • 명예퇴직자라면 재취업률 · 복직 가능성 같은 자료가 개연성 판단 재료가 된다고 봤다.
  • 같은 경력이라도 사고 당시 재직 중이었는지 퇴직 상태였는지에 따라 일실수입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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