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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중국산 냉동어패류 해상적하보험 — 선급 탈락 · 선령 초과 선박으로 운송해 담보 위반 · 계속담보 통지 안 해 면책이지만, 협회선급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이고 "알고 있었다"는 입증은 보험회사 몫(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2001. 07.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담보 위반 · 계속담보 통지에 관한 판단은 정당).

실무 포인트약관 설명의무의 예외("계약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같은 계약을 여러 번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기업보험인 해상보험 약관도 설명의무에서 당연히 빠지지 않는다. 이후 설명의무 판결들이 자주 인용한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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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입업자가 선박 미확정 상태로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과 협회선급약관을 쓰는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제 운송 선박은 1974년 건조된 194.7t으로 선급에서 탈급되고 선령 15년을 넘었으며, 운송 중 해수 침입으로 침몰해 화물이 모두 멸실됐다. 보험계약자가 규격 미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면 계속담보를 주장할 수 없는가, 보험회사가 협회선급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수출입업자(피고)는 1994. 4. 1. 해상보험회사(원고)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냉동어패류에 대해 선박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을 사용하고 영국의 법률 · 관습에 따르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맺었다. 협회선급약관 전반부는 일정 선급협회의 선급을 받은 강철재 동력선, 총톤수 1,000t 이하는 반드시 선급에 입급되고 선령 15년 이하인 선박에 의한 운송에만 협정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정했다(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의 담보).
  • 2후반부는 이 범위 밖의 동력선 운송 화물은 보험료 · 조건에 관해 별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계속담보(held covered)되고, 피보험자가 계속담보 사유를 알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정했다.
  • 3화물은 1994. 4. 8. · 9. 중국 항구에서 피고가 1989. 12. 30.경 구매해 운송에 써 온 선박(1974년 건조, 총톤수 194.7t, 외국에 편의치적)에 실렸고, 1994. 4. 10. 기관실 밸브 보닛이 열려 해수가 들어와 침몰하면서 모두 멸실됐다. 선박은 1991년 검사 이후 3년여 지정 검사를 받지 않아 1994. 3. 23. 선급협회에서 탈급됐다. 피고는 선명을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료 · 조건 협의도 하지 않았다.
  • 4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 부존재를 구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 1999. 8. 17. 선고 96나26475)은 담보 위반 · 계속담보 통지 불이행으로 면책을 인정하고, 피고가 약관 내용을 몰랐다는 증거가 없고 해상보험의 성질상 설명의무가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선박 미확정 해상적하보험에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과 약관 규정에 비추어 계약자는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선적이 끝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통지하고 보험료 등을 협의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계속담보를 주장할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
  • 2보험자는 약관의 중요 내용(상품 내용 · 보험료율 체계 · 청약서 기재사항 변동 · 면책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계약자나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그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
  • 3원심은 입증책임을 뒤집어 "피고가 몰랐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고, 이전에 수차례 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알았다고 추인했는데, 내용을 모른 채 반복 계약할 수도 있어 논리 비약이다. 계속담보조항의 내용을 알았는지 더 심리하고, 입증이 불분명하면 입증책임을 지는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 4설명의무는 계약자가 모르는 사이 중요 사항이 계약 내용이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해상보험 약관이라도 개별적으로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인지 판별해 그 경우에만 설명의무 대상에서 뺀다. 협회선급약관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고 해상보험의 부합계약성 · 기업보험성 · 국제성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다.

결론

파기환송 —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담보 위반 · 계속담보 통지에 관한 판단은 정당).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약관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려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 같은 계약을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설명의무 예외(설명 없이 예상 가능 · 법령 반복)는 약관 조항마다 개별적으로 따진다 — 해상보험 · 기업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는다.
  • 반면 담보(warranty) 위반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으면 계속담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됐다.
  • 이 판결의 설명의무 법리는 같은 묶음의 대법원 2003다15556 판결 등에서 인용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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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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