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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 동승 사고 — IMF 때 반납한 급여도 일실수입 기초소득에 포함, PTSD 장해는 체질 · 치료 불이행으로 커진 부분을 가려야 (일부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2001. 04. 10

한 줄 결론원심 중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 부분(원고 1 · 피고들 각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일실수입의 기초소득은 세무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귀속으로 본다. 신경증 계열 후유장해는 체질 · 성격 · 치료 노력에 따라 확대된 부분이 가해자 책임에서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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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운전 차에 동승해 중앙선 침범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에서 ① 동승자 과실 20%, ② 1998년 IMF 고통분담으로 반납한 성과급을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 소득에 넣을지, ③ 누진 퇴직금 규정의 적용, ④ 외상성 스트레스장애 · 요추 횡돌기골절 · 추간판탈출(기왕증 40%)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⑤ 이명 · 현훈의 장해 인정 여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 1은 피고 1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고, 피고 1이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사고로 원고 1은 외상성 스트레스장애, 제3 · 4요추 좌횡돌기골절, 제4-5요추간판탈출 등을 입었다. 원고 1은 당시 통신공사 영업지원국 영업판매사원이었다.
  • 2원심(서울지법 1999. 5. 28. 선고 96나40379)은 동승자 과실을 20%로 보고, 1998년도 급여 반납분은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득에서 제외했으며, 일실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했다.
  • 3후유장해는 외상성 스트레스장애를 감정일부터 2년간 맥브라이드 Ⅶ-B-2-a와 b의 중간, 이후 5년간 Ⅶ-B-2-a, 요추횡돌기골절은 10년간 Ⅰ-A-2-d, 추간판탈출은 Ⅴ-A(기왕증 퇴행성 병변 40% 기여)로 평가했고 직업계수 5를 적용했다. 이비인후과 재감정에서 양측 이명 · 현훈은 자각증상만 있고 청력 · 평형기능검사는 정상이었다. 1심 감정은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장애가 남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원고 1은 사고 후 5년이 지난 재감정 때까지 전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과실비율 —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하고 중앙선 침범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 20%는 정당하고, 동승을 적극 간청했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전권이다(대법원 99다31100 판결).
  • 2급여 반납분 — 1998. 7. 26. 노동조합과 회사가 IMF 고통분담으로 1998년 임금 동결과 성과급 100% 반납에 합의했고, 원고 1은 1998. 8.(총급여 3,559,680원 중 834,900원)과 11.(총급여 3,472,720원 중 834,900원)에 반납했다. 급여내역서에도 총임금을 계산한 뒤 반납분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납분은 임금 삭감이 아니라 일단 소득으로 귀속된 뒤 자진 반납한 것이다. 세무신고가 없었어도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 기초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 3일실퇴직금 — 이 직장은 기초임금에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누진하는 퇴직금지급률을 곱해 지급하므로, 근거 없이 "1년에 30일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 4노동능력상실률 — 상실률은 의학적 장애율이 아니라 연령 · 교육 · 직업 등을 참작해 경험칙으로 정하고 감정은 보조자료다(대법원 91다36628 · 92다53330 판결). 이명 · 현훈은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서 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 반면 요추횡돌기골절은 Ⅰ-A-3-d 항목인데 추간판골절 항목 Ⅰ-A-2-d로 본 감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신경정신과 증상은 내인 · 외인 · 심인이 복합돼 소질 · 성격과 밀접하므로,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 소질이 원인이 된 부분, 회복 노력을 게을리해 커진 부분은 인과관계가 없다. 불안 · 강박 · 이인 · 건강염려 · 망상 유사 증상이 모두 외상성 스트레스장애인지, 치료를 받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

결론

원심 중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 부분(원고 1 · 피고들 각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단체협약으로 반납한 임금도 소득이다.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빼면 법리오해다.
  • 퇴직금 규정이 누진제면 그 규정대로 일실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1년 30일분)으로 대체할 수 없다.
  • 맥브라이드 표 항목 선택 오류(횡돌기골절 ↔ 추간판골절)는 대법원이 직접 짚었다. 감정서의 항목 번호를 확인하라.
  • 외상성 스트레스장애 상실률은 치료 불이행 · 체질적 요인으로 확대된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치료 권고를 받고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배상에서 빠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763조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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