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떨어진 타이어에 택시 전복 — 도로 관리자의 관리 하자 · 운전자 책임 70%, 산재 장해연금 2년분 선급만이 아니라 일시금 환산액 전부 공제해야(소극적 손해 부분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2001. 09.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관리 하자 책임과 책임 70% 제한은 그대로.
실무 포인트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사고에서 도로 관리자의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되 운전자 과실로 30%를 줄인 사례다. 산재 장해연금을 받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에서는 이미 받은 선급분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전체가 공제된다 — 피해자 쪽에서는 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든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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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 운전자가 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타이어에 부딪혀 택시가 전복돼 다쳤다.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공작물 관리 · 보존상 하자 책임이 있는가, 과실상계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운전자가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고르면서 2년분(7,331,780원)을 선급받았을 때 일실수입에서 그 선급금만 빼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택시 운전자(원고 1)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타이어에 부딪혀 택시가 전복되는 사고로 다쳤다. 고속도로 관리자(피고)의 지부는 사고 지점이 포함된 63.6km 구간을 3개 순찰조가 1일 8시간씩 3교대로 순찰했고, 사고 당일 23:47경 사고 지점을 지날 때 타이어를 발견하지 못했다.
- 21심은 관리 ·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고 면책항변을 배척했으며,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운전자는 산재보험에서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2년분을 선급받았고, 1심은 손익상계로 그 장해급여 7,331,780원만 공제했다.
- 3원심(서울지방법원 1999. 12. 8. 선고 99나67375)은 1심을 인용했고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에 자동차 타이어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점유 · 관리하는 피고의 관리 · 보존상 하자에 해당하고, 순찰 체계와 사고 당일 순찰 사실만으로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 2과실상계 사유의 인정과 비율 결정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이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책임을 70%로 제한한 판단도 정당하다.
- 3구 산재보험법(1999. 12. 31. 개정 전) 제42조는 장해급여를 수급권자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연금은 신청 시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게 하고, 제48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한도에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 4따라서 연금을 선택하며 선급을 신청한 경우 손익상계에서 선급금만이 아니라 이후 받을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해야 한다. 2년분 선급금 7,331,780원만 공제하고 일시금 상당액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손익상계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관리 하자 책임과 책임 70% 제한은 그대로.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관리자의 공작물 관리 하자로 볼 수 있다 — 정기 순찰을 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았다.
-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전부가 일실수입에서 공제된다(선급분만 빼는 것이 아님).
- 같은 원리로 공단도 일시금 상당액까지 가해자에 구상할 수 있다 — 같은 묶음 대법원 2001다666 판결.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