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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의 학생 상실수익 — 농촌에 사는 고3은 농촌일용노임도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 다만 책임보험 치료비 · 형사합의금 공제와 위자료 과실상계를 빠뜨려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 2001다99222001. 12.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3,000만 원을 넘는 보험금 채무 존재(본소) · 지급(반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 학생 상실수익(농촌일용노임) · 간호비 부분 상고는 배척

실무 포인트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책임보험금 전액과 가해자에게 받은 돈(형사합의금 포함)을 빼고 위자료에도 과실상계를 한다고 봤다. 반면 학생의 소득 기준은 사는 곳 실정에 맞춰 농촌일용노임도 쓸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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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계산하면서 ① 학생의 상실수익을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정할 때 농촌일용노임을 쓸 수 있는지 ② 입원 중 간호비를 넣을 수 있는지 ③ 가해 차량 책임보험금 중 병원에 바로 간 치료비, 가해자에게 받은 치료비 · 형사합의금을 빼야 하는지 ④ 약관 기준 위자료에도 과실상계를 하는지 다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아버지는 1998. 5. 6. 자기 화물차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최고 2억 원)에도 가입했다. 농촌에서 부모와 살며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1998. 10. 6. 책임보험에만 든 승용차에 사고를 당했다.
  • 2보험회사는 일정 금액을 넘는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본소), 아들은 보험금을 달라고 반소를 냈다. 원심은 아들의 과실을 10%로 보고 약관 제42조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했다.
  • 3원심은 군 복무를 마친 23세부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을 계산했고, 입원 42일 동안 성인 1명의 간호 비용을 "개호비"로 넣었다.
  • 4아들은 가해 차량 책임보험사로부터 치료비 6,908,540원을 포함해 51,300,000원을 받았는데 원심은 실제 손에 쥔 44,319,460원만 공제했고, 가해자에게서 받은 치료비 300만 원 · 형사합의금 200만 원은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상 학생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을 정하는데, 여기서 농촌일용노임을 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용어풀이에 든 통계작성승인기관(건설 · 제조 부문)은 예시이고, 같은 승인기관인 농협중앙회 조사월보의 보통인부 노임도 들어간다고 봤다.
  • 2원심이 "개호비"라 부른 돈은 후유장해 개호비가 아니라 부상 적극손해 중 진단 기간 안의 간호 실비였다. 이름을 잘못 붙였을 뿐 판결에 영향을 줄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 3약관 제42조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배상의무자에게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을 빼도록 정한다. 병원에 직접 간 치료비까지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해야 하고(그 치료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라고 했다), 가해자에게 받은 치료비 · 형사합의금도 공제 대상이라고 봤다. 약관의 손해배상금이 재산상 손해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 4약관은 지급기준에 따른 위자료를 정한 뒤 과실상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원심은 10% 과실을 인정하고도 위자료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아 잘못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3,000만 원을 넘는 보험금 채무 존재(본소) · 지급(반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 학생 상실수익(농촌일용노임) · 간호비 부분 상고는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 원심은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실제 배상액이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 금액만 인수했다고 전제했고, 대법원도 공제 · 과실상계를 약관 문언대로 따졌다.
  • 대법원은 가해자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도 약관의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라고 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약관 제42조(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 대인배상Ⅰ 지급 가능액 ·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 공제)
  • 약관 용어풀이(일용근로자 임금 — 통계법 제10조 승인기관이 공표한 보통인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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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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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