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로 신호등 두 개가 서로 모순된 신호 — 현재 기술로 막을 수 없는 고장이라고 가정해도 그것만으로 하자가 부정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2001. 07.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신호등 하자를 부정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원고들 상고 인용).
실무 포인트신호기 오작동 사고에서 "현재 기술로는 못 막는다"는 항변만으로 하자가 부정되지 않았다. 운전자가 고장을 알아채기 어려운 "서로 모순되는 신호"는 꺼짐 · 점멸과 달리 보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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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왕복 6차로 가변차로 구간의 마지막 신호등이 오작동해 같은 차로가 양방향 모두 진행신호가 된 상태에서 정면 충돌 사고가 난 경우, 고장이 저전압 때문이고 현재 기술수준상 막을 수 없었다면 광역시의 영조물 하자가 부정되는가.
사실관계
- 11995. 12. 9. 15:15경 운전자(원고)가 승용차로 왕복 6차로 도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좌측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었다. 나머지 원고들은 운전자의 처와 자녀들이다.
- 2이 도로는 중앙 2개 차로에 황색점선이 있고 약 300m 간격으로 가변차로 신호등이 설치돼, 소통 상태에 따라 각 방향 2:4 · 3:3 · 4:2로 차로가 바뀐다. 사고일(토요일) 13:30 이후에는 양방향 3차로로 운용돼 왔다.
- 3사고 당시 다른 신호등은 양방향 3:3이었지만 한 방향의 마지막 가변차로 신호등(1992~1993년경 설치)에 이상이 생겨, 한쪽에서 보면 2개 차로, 반대쪽에서 보면 4개 차로에 진행신호가 켜져 있었다. 반대편 운전자는 이 신호등에서 4개 차로 진행신호를 확인하고 정체를 피해 가변차로로 바꾸다가 같은 차로로 오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했다.
- 4원고들이 신호등 설치 · 관리자인 광역시(피고)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지방법원 항소부)은 제어기 1대가 신호기 2개를 동시에 제어해 원칙적으로 하나만 고장 날 수 없고, 모순검지기는 25V AC 이상에서만 확실히 검지하며 15V AC 이하는 검지할 수 없어 현재 기술로 미세전류에 의한 모순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사고 전 고장신고 · 수선이 없었고 사고 30여분 뒤 현장 확인 때 정상 작동했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이고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되지는 않으며, 용도 · 설치장소 현황 · 이용 상황을 종합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임이 입증되면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86다카775 · 97다32536 · 99다54004).
- 2원심이 채용한 증거에는 저전압이면 모순검지기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가 낸 자료는 적법하게 증거조사되지 않았으며 일반 3색 · 4색 신호등에 관한 것이라 운용체계가 다른 가변차로 신호등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증언상 모순검지기가 검지하는 "모순"이 한 신호기의 앞뒷면 신호 사이인지 두 신호기 사이인지 분명하지 않고, 앞의 의미라면 이 사건 오작동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 4가변차로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 시 사고의 위험성 · 심각성에 비추어, 두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는데도 그런 신호기를 설치했다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이 아닌 한 그 자체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꺼짐 · 점멸처럼 운전자가 고장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오작동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
파기환송 — 신호등 하자를 부정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원고들 상고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오작동 원인이 "기술 한계"라는 항변은 적법한 증거로 뒷받침돼야 하고, 증거조사되지 않은 다른 사건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고장 형태(꺼짐 · 점멸과 서로 모순되는 신호)에 따라 하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시가 있다. 환송 판결이므로 최종 배상 여부는 환송 뒤 심리에 달려 있다.
- 2001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에 따른 것이다(국가배상법은 2008. 3. 14. 전문개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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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