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파기환송 · 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3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 파기환송 13
파기환송우울증 진단 당일 유서 남기고 음독 사망, 유족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파기환송비골신경손상과 파생 운동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신경계 장해 지급률까지 산정해 최고치 적용
대법원2011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파기환송오토바이 비소유로 고지한 피보험자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같은 보험사 전산에 있으면 중과실
대법원2011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파기환송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글씨체만으로 기록 배척 ·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파기환송진단서에 D01로 적힌 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KCD 기준 재심리
대법원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파기환송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 잘못
대법원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파기환송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로 수술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수술 정의 없으면 넓게 해석
대법원2011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파기환송퇴근길 버스에 치여 숨진 기사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지급이 불확실하면 유족급여 공제 안 돼
대법원2011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파기환송교통사고 CRPS 향후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척수자극술로 나아질 수 있으면 여명까지 치료비 단정 못 해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파기환송뒤바뀐 검체로 유방암 오진 뒤 수술받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수술 병원 쪽) · 수술 병원에 재검사 의무 없어, 앞 병원 책임은 확정
대법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파기환송교통사고 뇌손상 정신장해로 장해 2급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동 가능해도 수시 간호면 2급
대법원2011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파기환송기사 딸린 크레인 차 작업 중 추락 대인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대인Ⅱ는 면책, 대인Ⅰ은 부상 · 장해 따로 산정
대법원201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파기환송민원 업무 가중 우울증으로 자살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성격 탓으로만 볼 수 없음
대법원2011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