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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기사 딸린 크레인 화물차를 빌려 작업하다 다쳤다면 — 대인배상Ⅱ는 승낙피보험자 면책, 대인배상Ⅰ은 부상 · 후유장해 한도를 따로 따져야(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2011. 03.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쪽) — 대인배상Ⅱ 면책 판단은 수긍했지만, 대인배상Ⅰ 금액을 다시 정하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기사째 빌린 차로 작업하다 다친 임차인은 약관상 승낙피보험자로 보아 대인배상Ⅱ를 받지 못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남았고, 그 금액은 부상 한도와 후유장해 한도를 따로 적용해 계산해야 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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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현장 자재를 옮기려고 운전기사와 함께 화물차를 빌린 사람이 기사의 크레인 조작 잘못으로 떨어져 다쳤다. 공제조합이 이미 준 보상금 6,789만 원 중 대인배상Ⅰ을 넘는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 면책과 대인배상Ⅰ 금액 산정을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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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화물자동차 공제조합(원고)은 2006. 10. 25. 운수회사와 차량에 대인배상Ⅰ · Ⅱ 등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맺었다.
  • 2피고는 자기 공사현장의 거푸집 자재를 옮기려고 운수회사에서 운전기사와 함께 이 차량을 빌렸다. 2007. 10. 19. 약 4미터 높이의 자재 더미 위에서 자재에 줄을 묶어 크레인 고리에 거는 작업을 하던 중, 기사가 크레인을 잘못 작동해 줄에 걸려 떨어져 다쳤다.
  • 3부상은 구 시행령 별표1의 1급, 후유장해는 별표2의 10급에 해당했다. 원고는 이미 보상금 6,789만 원을 지급했다.
  • 4원심은 피고가 승낙조합원이라 대인배상Ⅱ 면책이고, 지급액 중 2,522만 원만 대인배상Ⅰ 보상금이라며 나머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2008다81633). 공제약관 제13조는 기명조합원의 허락을 얻어 차를 운행하는 자(승낙조합원)가 죽거나 다치면 대인배상Ⅱ를 면책으로 정했다.
  • 2피고는 기명조합원에게서 허락을 얻어 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대인배상Ⅱ 면책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 3그러나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은 부상 손해액과 후유장해 손해액을 각각 산정해, 각 손해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 못 미치면 그 손해액으로 정한다고 했다(2010다2862). 부상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진료비에도 못 미치면 그 진료비 해당액이 부상 책임보험금이다.
  • 41급 부상의 한도는 2,000만 원, 10급 후유장해의 한도는 1,880만 원이므로 원심은 각 손해액이 한도를 넘는지부터 심리했어야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2,522만 원을 대인배상Ⅰ로 본 것은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자 쪽) — 대인배상Ⅱ 면책 판단은 수긍했지만, 대인배상Ⅰ 금액을 다시 정하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운전기사와 함께 차를 빌려 작업을 지휘한 사람은 약관상 승낙피보험자로 보아 대인배상Ⅱ가 면책됐다. 다만 대법원 2016다165처럼 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라졌다.
  • 이미 받은 보상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에서는, 그중 얼마가 대인배상Ⅰ인지가 반환액을 좌우했다. 부상 한도와 후유장해 한도는 따로 적용된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 법령 기준이다(한도 금액은 지금과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임차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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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