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 — 진료기록 글씨체만으로 기록을 배척하고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2011. 03.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의사 측 승소 방향) —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쟁점
자연질식분만 중 흡입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진료기록부의 흡입분만 기재 부분이 다른 부분과 글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흡입컵 부착 · 음압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흡입분만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 1산모(원고)는 자연질식분만 중 의사(피고)의 흡입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분만 뒤 경막하 · 지주막하출혈, 골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아이는 2006. 12. 13.경 두정위였다.
- 2피고가 낸 진료기록부에는 "거의 crowning 상태에서 산모가 힘을 못줘서 vacuum aid delivery"라는 기재가 있었는데, 몸무게 · 성별 · 분만시각 기재 부분과 글씨체 · 필기도구가 달랐다.
- 3피고는 수사기관에서 흡입컵을 아이 측두부에 붙이고 바로 당겨 약 5초가 걸렸고 산모가 한 번만 힘을 주면 나올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좌측두정골에 골막하출혈이 있었고 경막하출혈량은 40cc였으며, 금속재질의 경질컵이 쓰였다.
- 4원심은 흡입분만 기재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정상 부착 부위가 아닌 곳에 흡입컵을 붙이고 음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했으며, 흡입분만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해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글씨체 차이는 간호사가 분만 직후 몸무게 등을 먼저 적고 의사가 산후처치 뒤 분만 경과를 덧붙였기 때문일 여지가 충분한데, 원심이 석명 등으로 기재 경위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 2기재대로 머리가 보일 정도로 분만이 진행됐다면 측두부나 이마 윗부분에 흡입컵을 붙이기가 오히려 쉽지 않았을 것이고, 흡입컵은 만져 보며 붙이므로 약간 옆에 붙을 수 있으며 부착 위치로 출혈 위험이 높아진다는 자료도 없다고 했다. 골막하출혈은 자연분만에서도 생길 수 있고 출혈량이나 경질컵 특성도 과실을 추인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3설명의무에 관해서는 질식분만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설명해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질식분만이 원칙적 분만방법이어서 그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2007다62505 참조).
- 4흡입분만은 자연분만의 보조수단이고 장기 추적검사에서 신경학적 이상이 자연분만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으며 제왕절개가 필요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의사 측 승소 방향) —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진료기록의 신빙성을 다툴 때는 기재 경위(누가 언제 적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필체 차이만으로 기록을 배척하지는 않는다.
- 분만 사고의 설명의무는 제왕절개가 필요한 위험 상황이었는지에서 갈린다. 흡입분만 자체의 위험 설명이 늘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쟁점이라도 분만 경과 · 태아 상태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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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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