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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소유 · 비탑승" 고지 — 같은 보험사 자동차보험 전산에 있었다면 보험사의 중과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2011. 12. 0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사의 악의 · 중과실을 부정해 해지를 인정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게 했다(유족 측 승소 방향).

쟁점

오토바이를 소유 · 운전하면서 청약서에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한 피보험자가, 그 오토바이를 같은 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었던 경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6. 8.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 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청약 때 작성한 "계약전 알릴 의무" 서면에는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기재돼 있었다.
  • 2실제로는 가입 당시 자기 명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오토바이는 2006. 4. 15. 같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차량으로 가입돼 있었고, 2005. 4. 15.부터 다른 오토바이로 같은 회사 자동차보험을 이어 왔다.
  • 3피보험자는 2007. 4. 20. 그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2007. 6.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샀으며, 2007. 7. 6. 20:35경 이를 운전하다 사고로 그날 사망했다.
  • 4보험사는 2007. 9. 13.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담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를 보냈고, 유족(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오토바이 소유 · 탑승 여부가 보험 인수 · 가입금액 한도 · 할인할증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고 보아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2원심은 같은 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는 보험사가 오토바이 소유를 알았거나 모른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 3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일상적으로 운전해 왔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 4그러나 가입 당시까지 같은 회사 자동차보험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그 가입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 전산망에 입력돼 있었을 것이고, 보험사는 인수 여부 결정과 고지의무 위반 방지를 위해 인적사항으로 자사 가입현황을 조회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5따라서 보험사는 불실고지를 알았거나, 조회하지 않아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사의 악의 · 중과실을 부정해 해지를 인정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게 했다(유족 측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단서, 약관의 같은 취지 조항).
  • 같은 보험사에 오토바이 · 차량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지는 해지 다툼에서 확인할 자료다. 다만 통지의무 사안인 2013다13474에서는 같은 회사 가입만으로 인식을 인정하지 않아, 계약 시점 · 조회 가능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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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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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