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지능 저하 · 식사 · 옷 입기 · 배변 · 목욕 모두 도움 필요 — 걸을 수 있어도 정신장해로 수시 간호가 필요하면 장해 2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2011. 09. 0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두 보험 모두 2급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방향).
실무 포인트중추신경계 · 정신 장해의 2급(수시 간호)과 4급(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은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가"로 갈린다. 거동이 가능해도 정신장해로 식사 · 배변 등에 수시 수발이 필요하면 2급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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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양쪽 측두엽을 다쳐 언어 · 지남력 · 기억력 · 판단력 장애가 생기고 전체지능 68로 떨어져 식사 · 옷 입고 벗기 · 배변 뒤처리 · 목욕 등 모든 기본동작에 보호자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이동은 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2급)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설에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라는 문구가 있는 약관에서 정신장해로 수시 수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동동작 제한이 필요한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의 아내는 1997. 9. 22. 한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통안전보험에, 2000. 12. 27. · 28. 다른 보험사와 상해보험 2건에 가입했다. 두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는 중추신경계 ·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간호"가 필요하면 1급, "수시 간호"면 2급,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면 4급으로 같았다.
- 2다만 장해등급분류해설이 달랐다. 교통안전보험은 수시 간호의 하나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들었다. 상해보험은 수시 간호를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음식물 섭취 · 옷 입고 벗기 · 배변 · 목욕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이동동작 제한은 침상을 벗어날 때 수발이나 휠체어가 반드시 필요한 정도라고 했다.
- 3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좌 · 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지남력 · 기억력 · 판단력 장애, 공격적 행동, 경련 등을 보였고 지능이 언어성 69 · 동작성 68 · 전체 68로 떨어져, 음식물 섭취 · 옷 입고 벗기 · 배변 · 배뇨 뒤처리 · 목욕 등 모든 기본동작에 보호자 도움이 필요하게 됐다.
- 41심과 원심은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에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아니어서 "수시 간호" 상태가 아니라며 두 보험 모두 2급을 부정했다. 피보험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교통안전보험: 이 약관의 해설은 수시 간호를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4급의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에는 타인의 간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식사 등 생명 유지 동작에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하므로 2급이라고 했다. 원심은 이 약관 해설을 그렇게 인정하고서도, 1심이 다른 보험사 약관의 이동동작 요건을 전제로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으니 이유모순 · 약관 해석 법리오해라고 했다.
- 2상해보험: 해설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가 식사 · 옷 · 배변 · 목욕 제한의 경우에만 요구되는지, "치매 ·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요구되는지 두 갈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다.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3해설은 장해등급표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체계적으로 읽어야 하는데, 등급표는 1 · 2급과 4급을 "간호의 필요성"으로 구분하고, 해설도 4급을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가 필요치 않은 상태"로 한정한다. 1 · 2급에 10년간 매월 · 매년 상당한 금액을 주는 것도 장기간 간호 비용에 대비하려는 취지이고, 정신장해로 생명 유지 동작에 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거동 제한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그래서 치매 ·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하면 이동동작 제한이 없어도 "수시 간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동동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2급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두 보험 모두 2급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뇌손상 · 치매 · 정신장해 후유장해에서는 "걸을 수 있는가"만이 아니라 식사 · 배변 · 목욕 등에 타인의 수발이 수시로 필요한지를 감정 ·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2급과 4급을 가르는 자료가 됐다.
- 같은 이름의 장해등급분류표라도 회사 · 시기별로 "장해등급분류해설" 문구가 다를 수 있다. 이 판결도 두 약관의 해설 차이를 따로 판단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장해등급분류표 방식) 기준 — 지금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구조 ·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약관 해석 — 고객에게 유리하게)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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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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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