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민원 업무 가중으로 우울증 치료 중 숨진 건설사 팀장 — 대법원, 개인 성격 탓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2011. 06.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 포인트상당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본다 — 내성적 성격이 우울증에 영향을 줬어도 업무 스트레스가 겹쳤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건설회사 입주관리 팀장이 폭주하는 민원 업무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휴가 뒤 복귀해 강등으로 받아들일 만한 보직 변경을 확인한 직후 숨졌다. 원심은 업무 스트레스는 인정하면서도 평균적 근로자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성격 탓이 크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6년 경력직 과장으로 건설회사에 들어가 2007년 9월부터 입주관리 파트장을 맡았는데, 일의 대부분이 분양계약 해지 요구 · 연체료 항의 같은 민원 처리였다.
- 2경기 침체와 여러 단지 입주가 겹쳐 관리 세대가 최대 1만 3천여 세대까지 늘고 하루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는 날도 있었으며, 숙련 직원 2명이 그만두자 직접 상대할 민원이 더 늘었다.
- 32008년 4월부터 우울 · 불면 · 자살충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두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중등도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으로 한 달 휴가를 다녀왔다.
- 4복귀 뒤 대리급이 하던 업무로 보직이 바뀐 것을 확인한 날 상사와 통화하며 횡설수설하고 종일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날 밤을 넘겨 숨졌다. 공단은 유족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민원 상담은 양을 떠나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는 일이고, 업무가 늘며 우울 · 불면 · 체중 감소를 겪다 정신질환이 생겼으며 업무 외 원인을 찾을 자료가 없다고 봤다.
- 2약 7년 전 민원 업무 때문에 잠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지만, 그 병이 이어졌다는 자료가 없어 이번 우울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했다.
- 3복귀에 대한 중압감, 강등으로 느낄 보직 변경, 그날의 이상행동과 심한 우울증의 일반적 경과를 보면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숨졌다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 4원심은 우울증의 진행 경과와 숨질 당시 상태를 더 따져 병적 발현인지 자유로운 의사인지 가렸어야 했다며 심리 미진을 지적했다.
결론
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는 그 근로자의 건강 ·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인적 취약성에 업무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생기거나 악화됐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 오래전 우울증 병력이 있어도 그것이 이어졌다는 자료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2010. 1. 27. 개정 전) 제37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글빚이 있으면 보험금도 압류될까 — 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 구분
- 글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인이 다를 때 누가 받나 — 지정 방식별 정리
- 글재해 장해 뒤 사망 — 고정된 장해와 일시적 장해를 가르는 네 가지 요소
함께 보면 좋은 것
- 금감원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용어민원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판례외부 감사의 문책 요구 뒤 우울증세로 숨진 공기업 팀장 — 대법원,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인정하며 원심 파기환송
- 금감원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 2개 채널 개별 안내 + 홈페이지 공시,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