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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 금지 — 대출 등과 관련한 다른 상품 가입 강요, 부당한 담보 · 보증 요구, 업무 관련 편익 요구 · 수수, 대출 상환방식 강요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3년 이내 상환 등은 예외), 연계 · 제휴서비스 부당 축소 등.

조문 원문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 · 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 · 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 · 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 · 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 · 파산 · 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 여섯 유형을 금지한다 — 대출 등과 관련한 다른 상품 가입 강요(이른바 꺾기), 부당한 담보 · 보증 요구, 업무 관련 편익 요구 · 수수, 대출 상환방식 강요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3년 이내 상환은 부과 가능 등 예외) · 제3자 연대보증 요구, 연계 · 제휴서비스의 부당 축소 · 변경, 그 밖의 우월적 지위 남용.
  • 2② 구체적 유형 ·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3조문의 대출 관련 호(1 · 2 · 4호)는 대출성 상품 중심이다. 보험에서는 보험계약대출, 대출과 연계한 보험 가입 강요가 1호와 닿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대출을 받으면서 원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받았다면 1호(의사에 반한 다른 상품 가입 강요)를 근거로 위법계약 해지(제47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시험 — 불공정영업행위 6유형, 중도상환수수료 예외(3년 이내 상환 등).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제69조 ① 3호), 관련 계약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 과징금(제57조 ① 2호). 위반 계약은 위법계약 해지 요구 대상(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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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