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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같은 보험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계약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보험계약을 해지 · 상계할 수 없다 — 계약은 유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8호2019. 12. 24

한 줄 결론인용 — 신청인과 보험회사가 2011. 11. 8. 맺은 보험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보험회사의 해지와 해지환급금 상계는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실무 포인트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보험회사에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도 같은 취지로 인용). 보험계약대출이 아닌 별도 신용대출의 담보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실제로 생겼는지가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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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계약을 담보로 같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계약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보험회사가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을 상계한 것이 적법한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1. 11. 8. 생명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고, 2018. 3. 23. 같은 회사에서 10,000,000원(연 9.7%, 변제기 2019. 3. 22.)을 빌리는 신용대출계약을 맺으면서 이 보험계약을 담보로 제공하는 "보험계약 담보제공 추가약정"을 붙였다.
  • 2신청인은 2018. 7. 25.까지 4회 이자를 내다가 2018. 8. 23. 이자를 내지 않았고, 2018. 8. 31.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2018. 9. 5. 금지명령(보험회사에 9. 11. 송달), 2019. 3. 5. 개시결정, 2019. 7. 25.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했다.
  • 3보험회사는 2018. 9. 20. 개인회생 신청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와 담보약정 제3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을 상계한다고 통지했다.
  • 4이후 2019. 6. 25. 신청인이 해지한 것처럼 처리하고, 2019. 6. 27. 해지환급금(11,425,165원)과 대출원리금(11,120,037원)의 차액 305,128원을 송금했다. 회사가 낸 해약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명날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로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계약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제10조 제1항은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해지환급금 채권이 있을 때의 상계를 정할 뿐 해지권을 주는 조항이 아니고,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다른 법령상 근거도 없다고 했다.
  • 2법원도서관 「회생위원 직무편람」(2015년 개정판)이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보험회사에 해약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적고 있는 점을 들었다.
  • 3담보약정은 대출금 1개월 이상 연체(제3조)와 변액보험 담보유지비율 110% 이하(제4조)만 해지 사유로 정했다. 금지명령이 송달된 2018. 9. 11.부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가 금지됐으므로 1개월 이상 연체로 볼 수 없고, 해지 사유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다.
  • 4해지가 부적법하면 상계도 효력이 없다. 해지 전에는 계약자가 해지환급금 채권이 아니라 해지권만 갖고 있어 금전채권인 대출채권과 동종성이 없어 상계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출채권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결론

인용 — 신청인과 보험회사가 2011. 11. 8. 맺은 보험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보험회사의 해지와 해지환급금 상계는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보험계약대출이 아니라 별도 신용대출이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담보 약정이 정한 해지 사유가 실제로 생겼는지로 따진다는 판단이다.
  • 위원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장성보험 해지권을 대위행사해 생긴 해지환급금은 압류금지(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이고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도 금지된다(민법 제497조)고 덧붙였다. 무엇이 보장성보험인지는 계약 전체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다61606)도 함께 본다.
  • 위원회는 담보약정의 "실효" 문언이 불분명해 약관을 명확히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 약정 문언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제1항 제6호 · 제10조(회사로부터의 상계) 제1항
  • 보험계약 담보제공 추가약정서 제2조 · 제3조(기한이익 상실시 불이익 및 강제해지 동의) · 제4조(담보유지비율 하락시 강제해지 동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 제624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의 상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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