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 재물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18건(1999~2024년)을 결과로 나눴습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것(인용 · 일부 인용) 11건, 보험사 쪽(기각) 6건, 각하 등 1건. 결정마다 무엇을 다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를 붙였습니다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내 사정과 비슷한 사실관계의 결정을 찾아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인 쪽 11■ 보험사 쪽 6■ 각하 등 1
이 숫자는 승률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결정만 모은 것이고, 어떤 결정을 공개할지는 금감원이 고릅니다. 같은 주제라도 약관 문구 · 가입 시점 · 진료기록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내 사안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표가 아니라,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사건 11건
인용 · 일부 인용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처리를 바꾸라는 결정
양식장 멍게 폐사, 청약 전 빈산소수괴 속보가 면책사유인가
쟁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험계약일 이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을, 청약 전 나온 속보를 근거로 적용할 수 있나.
판단 기준 기발생 위험 면책은 예보와 손해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보험사가 보여야 한다. 재물 · 농수산 담보에서 면책 입증 수준의 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
양식 돌돔 폐사 — 풍랑주의보가 발령됐다면 실제 풍속 · 파고가 기준에 못 미쳐도 약관상 "자연재해", 보상대상기간 안의 이리도바이러스 폐사는 보상
쟁점 양식수산물 보험의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에서, 기상청이 풍랑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실제 관측된 풍속 · 파고가 발령기준에 크게 못 미쳤을 때 약관상 자연재해(풍랑)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 뒤 이리도바이러스로 폐사한 돌돔이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한 것인가.
판단 기준 약관이 "특보 발령"을 자연재해의 정의로 쓰면 실측치를 들어 부정할 수 없다는 문언 해석. 손해보상대상기간은 자연재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판단기준으로 읽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10호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 주택화재보험의 파열 손해로 보상
쟁점 화재 · 폭발 · 파열을 담보하는 주택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이 파열인가, 터지는 형태의 사고만 뜻하는가.
판단 기준 약관에 정의가 없는 단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와 사전적 의미로 읽는다. 풍수해 담보가 없는 화재보험에서 유리창 파손을 다툴 때의 선례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
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 건축구조물의 정의가 없고 붕괴 범위 설명도 없었으면 보상
쟁점 탄광 갱도에서 탄더미가 쏟아져 매몰 사망한 경우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담보에서 탄광이 건축구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담보 범위를 정하는 용어의 정의가 없으면 넓게 읽히고, 그 범위는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2호
도료 결함 재도색비는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 주장 불가
쟁점 도료 제조사가 납품한 도료의 결함으로 선체 도막이 벗겨져 재도색비 1.87억원을 배상한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결함 생산물 회수 · 수리 · 대체비용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기준 기업보험이라도 처음 가입하는 계약자에게 핵심 면책은 설명 대상이다. 설명의무 위반이 면책을 무력화한 사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갱신 화재보험료를 내기 전 화재, 영업소장이 납입을 늦추는 데 이의 없이 증권을 미리 발행해 줬다면 "다른 약정"이 있어 증권상 보험기간부터 책임
쟁점 주상복합건물 화재보험을 갱신하면서 관리비 수납이 늦어 보험료를 나중에 내기로 하고 갱신증권을 미리 받았는데, 보험료 입금 몇 시간 전에 화재가 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를 받기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가.
판단 기준 상법 제656조의 "다른 약정"은 서면 특약이 없어도 증권 선발행 · 납입 지연 양해 같은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증권 기재 내용을 뒤집는 입증은 보험회사에 있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
전기합선 추정 화재, 경영난만으로는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직전 화재 뒤 전기공사 · 안전점검을 마친 가구공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다시 났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영난 등을 들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며 화재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고의 · 중과실 면책은 동기 정황(적자 · 경영난)만으로 서지 않았다. 감정 · 수사 결과와 점검 기록이 출화지점과 맞물리는지가 판단축이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호
쓰러진 진열대를 그라인더로 자르다 페인트 · 신나에 불 — 바닥을 닦고 방호벽을 세웠다면 중과실 아니어서 화재보험금 지급
쟁점 페인트대리점에서 진열대가 넘어져 페인트 · 신나가 쏟아진 뒤, 운영자(신청인의 남편)가 빌려 온 그라인더로 철재 앵글을 자르다 불티가 옮겨 화재가 난 경우, 약관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면책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화재보험의 중과실 면책은 "위험한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고 당시 취한 구체적 주의조치로 판단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2호
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은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 자기부담금 공제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경리직원이 두 보험기간에 걸쳐 24회 횡령한 경우 회사종합보험(종업원부정직)에서 단일 범의의 연속행위를 하나의 손해(한도 3억원)로 보는가, 각 행위를 별개 손해로 보는가.
판단 기준 영문 약관의 손해 단위 해석이 한도 적용을 좌우한다. 손해 단위가 늘면 자기부담금 공제 횟수도 함께 는다.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
수해 가해자와 손해액 84.6%로 합의 — 포기한 15.4%는 보험금 청구권도 잃지만, 합의에 쓴 변호사 · 손해사정 비용은 대위권보전비용
쟁점 풍수재 특약을 붙인 화재보험 가입자가 지하철 공사 구간 제방 붕괴로 침수 피해를 입고 시공사측과 손해액(15억원)의 84.6%만 받기로 합의한 경우, 감액된 2.3억원과 합의 과정에서 쓴 변호사비용 1억원 · 손해사정비용 2천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보험금을 받기 전 가해자와 합의할 때 감액분은 보험금에서도 빠진다. 반대로 그 합의 · 소송 비용은 보험회사의 대위 이익에 기여한 범위에서 대위권보전비용으로 인정됐다. 당시 약관 기준.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
청약서에 "화재위험"만 체크됐어도 계약자가 쓰지도 날인하지도 않았으면 개별약정이 아니다, 태풍 침수 손해는 미납 보험료를 빼고 보상
쟁점 모텔 시설 · 집기에 패키지보험을 든 계약자가 태풍 매미로 침수 손해를 입었는데, 보험사가 청약서 기본선택담보에 화재위험만 체크돼 있고 그 보험료만 받았다며 풍수재 손해를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담보 축소는 약관 · 증권 · 청약서가 서로 맞고 계약자의 의사가 확인돼야 개별약정으로 선다. 보험사가 임의로 좁혀 인수한 흔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대신 덜 낸 보험료는 공제된다. 당시 약관 기준.
일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
보험사 쪽으로 결정된 사건 6건
기각 — 보험사의 거절 · 감액이 약관에 맞다고 본 결정
고속도로 공사 중 사면 붕괴, 추정전손 판단 단위는 복구 구간이고 해빙기 강우는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쟁점 건설공사보험에서 해빙기 강우 후 터널 종점부 사면이 붕괴해 복구비 약 6.9억원을 청구한 경우 전손 · 분손의 판단 단위와 자연재해 자기부담금(3억원) 적용 여부.
판단 기준 기업성 공사보험에서는 품목별 보험가액과 스케줄상 자기부담금 구분이 실무 쟁점이다. 자연재해 개념은 거래계 통용 의미로 읽는다.
기각(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한 사고는 약관의 붕괴사고가 아니다
쟁점 크레인 점검을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 사망한 경우 주택종합보험의 건물 · 건축구조물 붕괴사고로 보상하는가.
판단 기준 붕괴 담보는 약관 정의의 네 요건(외력 아님 · 통상 용도 · 내부결함 · 일부 탈락 아님)을 모두 갖춰야 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4호
사들인 타워크레인의 링기어 파손 — 구입 전부터 베어링이 깨진 채 쓰던 크레인이라 "우연한 사고"가 아닌 보험목적의 흠, 동산종합보험 기각
쟁점 현장에 설치돼 쓰이던 타워크레인을 사서 약 7개월 뒤 동산종합보험(기계적사고담보 특약 포함)에 가입했는데 그 뒤 턴테이블 링기어가 파손돼 가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약관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인가.
판단 기준 가입 전 하자 이력(이상 소음 · 수리 소견)이 남아 있는 기계는 그 하자에서 비롯된 손해가 "우연한 사고"에서 빠졌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3호
보세장치장 대기 중 화재, 적하보험이 끝나지 않았으면 보세화물화재보험 책임은 시작되지 않는다
쟁점 CIF 부산 조건으로 수입한 화물이 통관 대기 중 보세장치장 화재로 전소했는데 해외 적하보험자가 면책을 통보한 경우 보세화물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가.
판단 기준 적하보험의 종기와 후속 보험의 시기가 맞물리는 구조다. 어느 보험이 담보 중인지는 운송조항으로 판단한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9호
선박 기관실 침수가 발견된 뒤 팩스로 소급 청약한 해상적하보험, 영국법 준거약관상 계약자가 손해를 알았다면 보험자 책임 없음
쟁점 냉동운반선 기관실에 해수가 들어오는 사실이 발견된 뒤 화주가 팩스로 적하보험을 소급 청약했고 선박이 다음 날 침몰한 경우, 영국법 준거약관이 적용되는 적하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가.
판단 기준 소급 담보가 붙은 적하보험이라도 청약자가 이미 손해(또는 그 가능성)를 알았다면 담보되지 않았다. 청약 시각과 사고 인지 시점이 판단의 핵심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 취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호
선령 38년 냉동운반선이 잔잔한 바다에서 기관실 침수로 침몰,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이 부족해 선박보험금 거절은 타당
쟁점 영국법 준거 협회기간약관(전손 조건)의 선박보험에서, 항해 중 무언가와 부딪히는 소리가 난 뒤 이틀 넘게 정상 항해하다 화물 환적 중 기관실 침수로 침몰한 선박의 손해가 담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긴 것인가.
판단 기준 열거위험 담보(해상 고유의 위험)에서는 사고 원인이 담보위험이라는 입증이 피보험자에게 있었다. 원인이 불명이면 그 부담이 결론을 갈랐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 취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각하 · 그 밖 1건
조정 대상이 아니거나(소송 중 등) 결과를 한 방향으로 적지 않은 결정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다음 순서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같은 주제의 대법원 · 하급심 판례까지 보려면 화재 · 재물 판례 · 결정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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