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사업자 등의 고의 · 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담보책임을 배제 · 제한하는 조항 등은 무효.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면책조항 금지 —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정한 약관 중 네 유형은 무효다.
- 21호 — 사업자 · 이행 보조자 · 피고용자의 고의 ·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단서가 없어 그 자체로 무효다.
- 32호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호 — 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책임을 배제 · 제한하거나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호 — 견본 · 품질 · 성능 표시로 보장한 내용의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 제한하는 조항.
- 4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은 보험사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어서, 2호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것인지가 다퉈진다. 조문은 “상당한 이유 없이”까지만 말하고, 무엇이 상당한 이유인지는 판례가 판단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면책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이 보험이 원래 맡아야 할 위험을 계약자에게 넘기는 것인지가 다툼의 축이다.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조항의 괄호 부분을 무효로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이 조문(2호)과 제6조를 함께 적용했다.
- 청구인 — 배상청구기준(claim-made) 보험의 청구 기준 조항처럼 보험의 성격상 무효가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
- 시험 — 1호(고의 · 중과실 책임 배제, 단서 없음)와 2~4호(“상당한 이유 없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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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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