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사업자 재물 · 배상책임보험 약관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수입 화물 · 선박 · 크레인 · 양식장 · 공사 현장 · 영업에 든 보험은 개인 보험보다 약관이 길고 영문 약관 · 특약이 붙는 일이 많아, 사고가 나면 "약관이 말하는 사고인가", "면책 사유에 걸리나", "한도 ·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세나"를 두고 다툰다. 묶은 사건들에서는 같은 종류의 다툼이라도 문언 · 체결 경위 · 설명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 — 뜻이 애매하면 작성자인 보험사에 불리하게 읽었고 설명하지 않은 면책은 주장하지 못했지만, 담보위험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물건 자체의 흠이면 거절이 유지됐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6건 중 받은 사건 7건(일부 포함) · 보험사 · 상대방 쪽 결론 8건

갈리는 곳: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하면 · 물건 고유의 성질 · 숨은 하자 면책은 · 선박보험 — 해상 고유의 위험 · 추정전손은 누가 증명하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보험사에 거절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2. 2.배상책임보험이라면
  3. 3.사고 원인 자료를 따로 확보한다

먼저 볼 서류: 보험증권 · 청약서 · 별첨 보험조건 · 영문 약관과 번역본 · 가입 때 받은 설명 자료와 청약서 자필서명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수입 · 수출 화물 손상 — 적하보험으로 청구했는데 포장 · 적재 불량이나 화물 고유의 성질이라며 거절되거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준 뒤 운송인에게 구상한다.
  • 선박 사고 — 노후 선박의 침몰 · 좌초에 선박보험을 청구하고 "해상 고유의 위험"인지, 수리비가 선박가액을 넘는 추정전손인지 다툰다.
  • 장비 · 리스물건 · 양식장 — 동산종합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이미 있던 흠 · 횡령 · 가입 전 예보가 면책인지 다툰다.
  • 공사 · 영업 배상책임 — 건설공사보험의 자기부담금, 생산물 · 전문직 · 정비업자 ·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범위와 면책 문구를 다툰다.

어디서 갈리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하면?
우연한 사고란 계약 때 발생 여부 · 시기 ·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라, 리스이용자의 임의 처분으로 리스물건이 없어진 것도 우연한 사고는 맞다고 했다 — 다만 약관의 횡령 면책에 걸려 청구는 배척됐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당시 약관 기준). 사들이기 전부터 베어링이 깨진 채 쓰던 타워크레인의 링기어 파손은 보험목적의 흠 · 정비불량이라 동산종합보험 청구가 기각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3호, 당시 약관 기준).
물건 고유의 성질 · 숨은 하자 면책은?
습기 대비 없이 오픈탑 컨테이너로 실은 복층유리 부식은 포장 · 적재 불충분이라 "화물 고유의 하자"로 적하보험(전위험담보)이 면책됐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8. 19. 선고 2004가합3215, 하급심 판결). 적하보험금을 준 보험사의 운송인 구상에서도 페놀 변색이 운송물 자체의 숨은 하자로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면 운송인이 면책됐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반대로 고박이 불완전해 강판 코일이 상한 것은 운송인의 적부 주의의무 위반이라 송하인 과실 30%를 뺀 배상이 확정됐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선박보험 — 해상 고유의 위험 · 추정전손은 누가 증명하나?
열거책임 약관이라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겼다는 점은 피보험자가 증명해야 해서, 잔잔한 바다에서 기관실 침수로 침몰한 선령 38년 선박은 거절이 타당하다고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당시 약관 기준). 감항능력 결여 면책은 결여 · 악의 · 인과관계를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추정전손(수리비가 수리 후 선박가액 초과)은 피보험자가 객관적 수리비로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당시 약관 기준). 수리비에는 감정 · 예인 · 검사 · 감독 같은 부수비용이 들어가고, 근거 없이 수리비를 깎은 감정 · 손해사정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당시 약관 기준).
약관 문구가 애매하거나 설명을 안 했으면?
보험사에 불리하게 읽었다. 양식 돌돔 보험은 풍랑주의보가 발령됐으면 실측 풍속이 기준에 못 미쳐도 약관상 자연재해라며 435,091,488원 지급을 결정했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10호), 멍게 양식보험의 "보험계약일 이전 예보" 면책은 청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보고 속보와 폐사 사이 직접 인과관계도 없다며 지급하게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재도색비는 대체비용 면책에 해당하지만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면책을 주장할 수 없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당시 약관 기준).
배상책임 · 보증보험의 담보 범위와 기간은?
문언과 체결 경위로 정했다. 정비업자 특약의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는 행정구역으로 자르지 않고 통상 시운전 범위로 봤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7호, 당시 약관 기준), 다음 날 새벽 출발하려 집 근처에 세운 화물차 도난도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운행기간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4호, 당시 약관 기준). 청약서는 1년이어도 별첨 조건에 총 보험기간 15년이라 쓰고 날인했으면 15년이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0호). 반면 영문 약관의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며 고의 법령 위반 면책을 좁게 읽은 원심을 깼고(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이행보증보험의 보증범위는 국문 표제가 아니라 보증서 본문으로 정한다고 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책임 개시 · 손해 단위 · 자기부담금은?
보세창고에서 통관 대기 중 불탄 화물은 적하보험 책임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세화물화재보험 책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9호, 당시 약관 기준). 건설공사보험의 추정전손 판단 단위는 고속도로 전체가 아니라 복구 구간이고 해빙기 강우 사면 붕괴는 자연재해 자기부담금(3억 원)이 적용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 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은 횡령마다 별개 손해라 손해별 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도 손해별로 빼 192,906,769원으로 정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보험증권 · 청약서 · 별첨 보험조건 — 보험기간, 보상한도(사고당 · 총), 자기부담금, 보험사 날인
  2. 2영문 약관과 번역본 —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담보위험 · 면책 조항 원문
  3. 3가입 때 받은 설명 자료와 청약서 자필서명 — 면책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4. 4사고 원인 자료 — 검정 · 감정 보고서, 기상특보 · 관측 자료, 병성감정 결과
  5. 5운송 서류 — 선하증권(무고장 여부), 포장 · 적재 방식, 창고 반입 · 인도 시점
  6. 6물건의 사고 전 상태 — 구입 · 정비 · 검사 기록

해결 순서

  1. 1단계보험사에 거절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 근거 약관 조항(원문 · 번역본), 담보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 검정 · 손해사정 보고서까지.
  2. 2단계배상책임보험이라면 — 보험사에 부지급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 근거가 된 약관 조항(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 범위),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이유, 손해사정 내용까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안에 지급하고, 결정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준다(제7조).
  3. 3단계사고 원인 자료를 따로 확보한다 — 선박 · 화물은 사고 뒤 검정인의 조사, 양식은 병성감정 · 기상특보 기록. 묶은 사건에서 조선소의 일방 견적이나 근거 없이 수리비를 깎은 감정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2000다21062 · 98다59309).
  4. 4단계회사와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 낸다(같은 내용을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금감원은 신청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내며, 양쪽이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된다(금소법 제36조 · 제39조). 청구액 2천만원 이하는 조정안 제시 전에 회사가 소송을 낼 수 없다(제42조).
  5. 5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 회사 재심사 · 민원은 시효를 멈추지 않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소법 제40조) · 민사조정 ·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사업자 재물 · 배상책임보험 약관 분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 화물이 상했는데 적하보험사가 "화물 고유의 하자"라며 거절합니다.
전위험담보라도 화물 고유의 하자 · 성질이 근인인 손상은 담보하지 않고, 포장 · 컨테이너 적재가 불충분한 것도 고유의 하자에 들어간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다(2004가합3215). 반대로 운송 중 고박 불량처럼 운송인 쪽 잘못이 원인이면 운송인 책임이 인정됐다(2000다70064). 포장 · 적재 방식, 같은 화물의 다른 선적분 상태, 검정 보고서가 갈림길이 된다.
Q. 양식장 물고기가 폐사했는데 보험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약관이 "기상특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실측치가 기준을 넘는 경우"로 정했다면 특보만으로 자연재해가 된다고 보고 실측치가 낮다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이 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10호). 가입 전 예보 면책도 기준일을 청약서 작성일로 보고 예보와 폐사 사이 직접 인과관계를 따졌다(제2021-23호). 내 약관의 자연재해 정의 · 손해보상대상기간 문구를 그대로 대조한다.
Q. 영문 약관이라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번역본대로 해석되나요?
계약서가 "영문과 국문이 다르면 영문 우선"이라 정했다면 영문 원문의 뜻으로 읽었다 — 번역본은 "계획적 고의"였지만 원문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봤다(2018다304014). 반대로 청약서 영문 조건과 달리 보험사가 날인한 별첨 조건에 총 보험기간 15년이라 적혀 있으면 그 기재를 따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0호). 우선 조항과 날인된 별첨 문서부터 확인한다.
Q. 직원이 회삿돈을 여러 번 빼돌렸습니다. 보험 한도는 한 번만 적용되나요?
회사종합보험(종업원 부정직 담보)에서 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은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라 매 손해당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자기부담금도 손해별로 빼야 한다고 본 결정이 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형법상 하나의 범죄로 묶이더라도 보험사고는 민사 관점에서 본다고 했다. 반면 리스물건을 이용자가 처분한 것은 동산종합보험의 횡령 면책에 걸렸다(2000다20878).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재물손해사정사 2차)상법 해상보험 조문, 적하 · 선박보험, 보험가액, 공동해손, 보험위부 · 추정전손, 판례, 공부 순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책임보험 · 기술보험의 이론(재물 2차)재물 손해의 배상책임 법리 ·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 · 관리재물 · 보관자 책임 · 화재와 책임보험의 대위 · 기술보험 결정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증보험이란이행 · 하자보수 · 신원보증보험, 상법 제726조의5 구조와 구상, 보험사고 · 소멸시효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재조달가액 · 감가상각 · 시가재물보험 손해액 산정: 보험가액 평가, 감가, 재조달가액 특약 · 180일 통지, 80% 비례보상, 잔존물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판례 · 분쟁조정은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진단 · 사고 경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