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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실손의료비

유병력자 실손보험(2022년 1월 이전 가입) — 3년마다 오는 등기 재가입 안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날 수 있다(금감원 안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2024. 9. 19.)2024. 09. 19

한 줄 결론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2022. 1월 이전 유병력자 실손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종료될 수 있고, 개정 약관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된다.

실무 포인트옛 유병력자 실손은 재가입 안내 등기를 받으면 반드시 의사를 표시하고, 주소가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 두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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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험회사가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종료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된 민원 —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관계

  • 1민원인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종료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됐다.
  • 2민원인은 보험회사가 재가입 절차를 미리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실손보험의 재가입을 요구했다.
  • 3금감원은 이 민원 사례를 들어 유병력자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민원의 처리 결과는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위원회의 판단

  • 1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회사가 3년마다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므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 22022. 1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등기우편을 받고도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 3각 보험회사는 2021. 9~12월 약관을 개정해, 개정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종료하지 않고 직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하고 있으니 약관 내용을 확인하라고 했다.
  • 4보험기간 중 주소가 바뀌었는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재가입안내문을 받지 못해 실손보험이 종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론

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2022. 1월 이전 유병력자 실손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종료될 수 있고, 개정 약관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된다.

실손의료비 분쟁조정 결정 46건 — 신청인 쪽 12 · 보험사 쪽 19,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유병력자 실손의 가입 시점(2022. 1월 이전인지)과 적용 약관(2021. 9~12월 개정 약관인지)을 먼저 확인한다.
  • 종료 처리를 다툴 때는 재가입안내문 등기의 발송 · 수령 여부와 주소 변경 통지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된다.
  • 이 자료는 금감원의 일반 안내다. 개별 계약은 약관 문언 · 안내 경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약관 재가입 조항(2021. 9~12월 개정 전 ·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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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