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2025-02-11)에 따르면 노후 실손은 “고령층 특화 실손보험 상품으로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높은 보장한도”를 둔 상품이고, 유병력자 실손은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하여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유병력자 실손은 가입심사 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줄였고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투약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받는다.
같은 자료는 가입연령을 유병력자 70세 · 노후 75세 이하에서 90세 이하로, 보장연령을 100세에서 110세까지로 넓힌 상품이 2025년 4월 1일부터 나온다고 밝혔고, 보장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때 110세로 자동 연장된다고 했다. 참고 표의 상품구조는 일반 실손과 다르다 — 노후 실손은 입 · 통원 구분 없는 높은 연간 한도와 통원 회당 한도, 우선공제를 두고, 유병력자 실손은 자기부담률이 더 높고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외래 처방조제를 보장하지 않는다(수치는 아래 발췌).
보장 구조가 다른 만큼 같은 진료라도 일반 실손과 계산이 다르다. 2026년 5월 금감원 자료는 단체보험 가입 시 노후 · 유병력자 실손도 개인실손 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과제를 “추진 예정”으로 적었다. 상품 판매 회사와 세부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