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0조는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실제로 쓰이는 곳은 해지 관련 통지다. 해지 · 납입최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도달 증명은 보험회사 몫이라는 것이 분쟁조정의 일관된 태도다. 제2009-91호는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우편의 도달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고, 제2008-49호는 두 번 반송된 등기우편은 통지가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제2004-32호는 부재 중 이웃이 받아 다음 날 전해 준 등기우편은 도달했다고 봤다.
전자문서로 납입최고를 할 때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보내야 하고,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26조 제2항). 보험료 미납 해지에서는 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7다245620)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