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6건(1999~2013년)을 결과로 나눴습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것(인용 · 일부 인용) 4건, 보험사 쪽(기각) 2건. 결정마다 무엇을 다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를 붙였습니다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내 사정과 비슷한 사실관계의 결정을 찾아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인 쪽 4■ 보험사 쪽 2
이 숫자는 승률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결정만 모은 것이고, 어떤 결정을 공개할지는 금감원이 고릅니다. 같은 주제라도 약관 문구 · 가입 시점 · 진료기록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내 사안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표가 아니라,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사건 4건
인용 · 일부 인용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처리를 바꾸라는 결정
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 —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겼으면 보수 청구가 기간 뒤에 있어도 보험금 지급
쟁점 아파트 이행(하자)보증보험에서, 내력구조부(기둥 · 내력벽, 담보책임기간 10년)의 균열 등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하자보수 청구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하는가.
판단 기준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담보 요건은 "기간 내 하자 발생"이고, 기간 뒤에 원인이 밝혀져 청구한 경우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집합건물법 · 민법상 10년 제척기간 주장과 주택법상 청구는 별개로 봤다.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1호
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 보증보험, 화물 멸실 · 훼손만이 아니라 주선업자가 못 낸 운송대금도 보상하는 손해
쟁점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요건으로 가입한 인 · 허가 보증보험에서, 주선업자에게 운송을 해 주고 운송대금을 받지 못한 운송업자가 그 대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고시가 정한 채권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없는가.
판단 기준 인 · 허가 보증보험의 담보 범위는 약관 문언만이 아니라 등록요건을 정한 법령 · 고시와 함께 읽혔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2호
거래처 당좌거래정지 뒤에도 물품을 계속 공급 — 정상 결제가 이어졌으면 손해방지의무 위반 아니고, 보험사고는 법정관리개시결정 때
쟁점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에서, 거래처(보험계약자)가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에도 피보험자가 물품을 계속 공급했다가 법정관리로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거래처 신용 악화의 첫 징후(부도 · 당좌정지)가 곧 보험사고는 아니라고 봤다. 그 뒤 거래가 정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공급 · 결제 기록이 손해방지의무 다툼의 자료가 된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2호
선금급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는 공공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쟁점 건설회사가 구청과 맺은 공사계약의 선금 반환을 이행(선금급)보증보험으로 담보했는데, 건설회사 부도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인수유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보증보험사의 대위 · 구상 범위는 주계약 보증인이 무엇을 보증했는지에 달려 있다. 공공 공사는 법령 · 회계예규가 보증 범위를 정한다. 당시 법령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9호
보험사 쪽으로 결정된 사건 2건
기각 — 보험사의 거절 · 감액이 약관에 맞다고 본 결정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기로 통장까지 받아 놓고 지급부서에 알리지 않은 신협 — 퇴직금이 다른 계좌로 나가 회수 실패, 중대한 과실로 보증보험금 없음
쟁점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해 준 신용협동조합이 채무자 퇴직 때 퇴직금 수령 통장 · 상환 동의서를 받아 두었으나 퇴직금이 다른 계좌로 지급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조합)의 중대한 과실 ·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채권자)에게도 자기 채권을 지키는 통상의 관리 노력이 요구됐고, 회수가 본업인 금융기관이라는 점이 기준을 높였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4호
감리비 지급보증보험 — 감리비는 감리일수로 정산하되, 사업주체 부도 뒤까지 감리를 계속해 늘어난 감리비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지급 제외
쟁점 아파트 감리비를 3개월마다 받기로 하고 기간별 보증보험증권 8개로 지급보증을 받은 감리자가 감리비를 못 받은 채 감리를 계속하다 사업주체(계약자)가 부도난 경우, 감리비는 감리일수와 공사 기성고 중 무엇으로 정산하는가. 감리를 계속한 것은 손해방지의무 위반인가.
판단 기준 보증보험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이 없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 했을 정도의 주의"로 판단됐다 — 체불만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부도라는 결정적 사정 뒤에는 달랐다. 정산 방식은 감리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사례집 표기)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0호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다음 순서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같은 주제의 대법원 · 하급심 판례까지 보려면 보증보험 판례 · 결정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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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